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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방어 법안을 수정(4.3 니혼게이자이신문)
- 일본정부·여당은 상대방의 공격을 미연에 방지하는 ‘능동적 사이버 방어’ 관련 법안 수정에 들어감. 국회에 보고해야 할 사항을 명시. 입헌민주당과 일본유신회 등의 요구를 반영. 여야가 내용을 다듬어 4일 중의원 내각위원회에서 표결할 예정.
- 정부의 통신정보 취득·분석 승인 상황, 경찰과 자위대의 공격원 서버 접속·무해화 승인 건수 등 국회 보고 사항을 명기. 국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할 예정.
- 현재 법안은 사이버 방어 운용을 감독하는 정부의 제3자 기관인 ‘사이버통신정보감리위원회’ 설치를 담고 있음. 감사원은 국회에 감독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했으나, 구체적인 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개정안에서 헌법의 ‘통신의 비밀’을 고려한다는 규정을 추가하는 방향. 부칙에 시행 후 3년을 목표로 필요하면 법을 재검토한다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
- 자민당과 야당 일각에서는 통신 감시 대상에 국내 간 통신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음.
- 정부의 통신정보 취득·분석 승인 상황, 경찰과 자위대의 공격원 서버 접속·무해화 승인 건수 등 국회 보고 사항을 명기. 국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할 예정.
- 현재 법안은 사이버 방어 운용을 감독하는 정부의 제3자 기관인 ‘사이버통신정보감리위원회’ 설치를 담고 있음. 감사원은 국회에 감독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했으나, 구체적인 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개정안에서 헌법의 ‘통신의 비밀’을 고려한다는 규정을 추가하는 방향. 부칙에 시행 후 3년을 목표로 필요하면 법을 재검토한다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
- 자민당과 야당 일각에서는 통신 감시 대상에 국내 간 통신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