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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금융청, 가상화폐 내부자 거래를 규제(4.2 니혼게이자이신문)
- 일본 금융청은 금융상품거래법을 개정해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법적 규정할 방침. 여기에 미공개 내부 정보를 토대로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부자 거래 규제를 신설하는 방향. 주로 투자 목적으로 매매되는 만큼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법을 정비.
- 금융청은 2026년경에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24년 10월부터 비공개 전문가 스터디를 열어 현행 제도를 검증. 올 여름쯤부터 금융심의회(총리 자문기구) 작업반에서 세부 내용을 다듬을 예정.
-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는 결제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됐던지라 현재 자금결제법에서 결제 수단으로 위치. 주식이나 채권 등은 금감원에서 유가증권으로 정의하고 있어, 가상화폐는 증권과는 다른 금융상품으로 규정하는 방향.
- 가상화폐 거래의 1월 기준 일본국내 가동 계좌 수는 약 734만개로 5년 전의 약 3.6배에 달함.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가 늘어난 점 등을 배경으로 매매와 보유자의 저변이 넓어지고 있음.
- 내부자 규제는 금융상품법에서 대상 사례 등을 규정. 법 개정으로 가상화폐 거래를 대상에 추가 방침.
- 예를 들어 발행사나 거래소의 신규 사업 등의 정보를 알게 된 관계자가 공시 전에 거래한 경우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음. 실제로 어떤 정보를 중요 사실로 간주할 것인지 등은 향후 구체화할 예정.
- 국제적으로는 유럽연합(EU)에서 암호자산 시장규제(MiCA)가 시행되어 내부자 규제의 대상이 된 바 있음.
- 미국에서는 대형 거래소 직원이 자사에서 새로운 가상화폐 취급을 시작한다는 기밀 정보를 전달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인들이 매매를 했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적발된 사례가 존재.
- 증권감독당국의 국제기구인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는 각국 당국에 주식 등과 마찬가지로 가상화폐에도 내부자 규제를 부과할 것을 ’23년에 권고.
- 이 외에도 발행자나 거래소에 대해 투자자의 판단에 필요한 정보 공개도 요구. 유가증권만큼 엄격한 기준은 아니지만, 기업 정보나 거래 정보 등에 대한 공시 의무를 부과할 전망.
- 금융법으로 투자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되면 현재 등록이 필요한 거래소뿐만 아니라 투자를 권유하는 업체도 등록이 필요. 사기성 투자권유 관련 상담이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사례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가상화폐 발행사 등 관련 업체는 해외 사업자도 많은 상황. 금융청은 기업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규제를 강화할 생각이지만, 어떻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과제.
- 금융청은 2026년경에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24년 10월부터 비공개 전문가 스터디를 열어 현행 제도를 검증. 올 여름쯤부터 금융심의회(총리 자문기구) 작업반에서 세부 내용을 다듬을 예정.
-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는 결제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됐던지라 현재 자금결제법에서 결제 수단으로 위치. 주식이나 채권 등은 금감원에서 유가증권으로 정의하고 있어, 가상화폐는 증권과는 다른 금융상품으로 규정하는 방향.
- 가상화폐 거래의 1월 기준 일본국내 가동 계좌 수는 약 734만개로 5년 전의 약 3.6배에 달함.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가 늘어난 점 등을 배경으로 매매와 보유자의 저변이 넓어지고 있음.
- 내부자 규제는 금융상품법에서 대상 사례 등을 규정. 법 개정으로 가상화폐 거래를 대상에 추가 방침.
- 예를 들어 발행사나 거래소의 신규 사업 등의 정보를 알게 된 관계자가 공시 전에 거래한 경우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음. 실제로 어떤 정보를 중요 사실로 간주할 것인지 등은 향후 구체화할 예정.
- 국제적으로는 유럽연합(EU)에서 암호자산 시장규제(MiCA)가 시행되어 내부자 규제의 대상이 된 바 있음.
- 미국에서는 대형 거래소 직원이 자사에서 새로운 가상화폐 취급을 시작한다는 기밀 정보를 전달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인들이 매매를 했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적발된 사례가 존재.
- 증권감독당국의 국제기구인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는 각국 당국에 주식 등과 마찬가지로 가상화폐에도 내부자 규제를 부과할 것을 ’23년에 권고.
- 이 외에도 발행자나 거래소에 대해 투자자의 판단에 필요한 정보 공개도 요구. 유가증권만큼 엄격한 기준은 아니지만, 기업 정보나 거래 정보 등에 대한 공시 의무를 부과할 전망.
- 금융법으로 투자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되면 현재 등록이 필요한 거래소뿐만 아니라 투자를 권유하는 업체도 등록이 필요. 사기성 투자권유 관련 상담이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사례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가상화폐 발행사 등 관련 업체는 해외 사업자도 많은 상황. 금융청은 기업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규제를 강화할 생각이지만, 어떻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