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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개정위, AI 학습 데이터 제3자 제공 동의 불필요(3.22 니혼게이자이신문)

- 일본정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업 내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AI 학습용 데이터라면 원칙적으로 본인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법 개정에 나섬. 학습을 위한 양질의 데이터는 2026년이면 고갈될 것이라는 지적. 기업에 잠자고 있는 데이터 활용을 촉진해 AI의 자국 내 개발을 촉진.
- 개정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검토. 이르면 이번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생각이며, 개정안에는 AI 학습 데이터 유통 촉진 방안이 포함.
- AI는 웹사이트 등 다양한 데이터를 학습하고 있는데,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상품 판매 데이터나 고객 마케팅 정보로 학습 대상 확대가 필요. 현재는 기업이 개발사에 고유 데이터를 제공할 때 개인정보가 포함될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했음.
- “본인 동의를 받기 위한 추가 비용이 발생해 그동안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일본국내 출판사)”는 목소리가 높았음.
- 개정위는 개인정보법 개정안에서 AI 학습 등 통계 목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라면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본인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됨. 홈페이지 등에 제공받는 기업명을 공개하고, 제공받는 기업이 AI 외에는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도록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조건으로 함.
- 기업 간 데이터 유통을 원활하게 해 일본 내 AI 개발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 개정안에는 현재 웹에 공개된 데이터라도 원칙적으로 본인 동의가 필요한 범죄경력이나 병력 데이터 활용을 AI 학습용이라면 동의가 필요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
- 한편, 대규모 데이터 유출이나 악의적 이용이 발생했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안전대책을 강화하는 것도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