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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日정부, SNS 허위정보 억제 지침 마련(2.2 니혼게이자이신문)

- 일본정부는 5월까지 SNS에서 퍼지는 허위사실이나 비방 등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 단시간에 확산돼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에 우려가 커지면서 어떤 내용이 권리 침해나 불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제시. 선거 활동과 관련해서는 정당 간 공직선거법 개정도 염두에 두고 논의를 병행할 방침.
- 이시바 총리는 1월 28일, 참의원 대표질문 답변에서 SNS의 허위정보가 “심각한 과제”라고 지적.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어떤 정보를 유통시키는 것이 불법인지를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힘.
- 2024년에 개정 프로바이더책임제한법(정보유통플랫폼대응법)이 통과. 개정법은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게시물에 대한 삭제 신청이 있을 때 원칙적으로 1주일 이내에 판단하도록 SNS 운영 사업자에게 의무화하고 있음.
- 시행기일인 5월까지 ‘불법정보 가이드라인’을 마련. 법령 위반이 되는 정보로 아동 음란물이나 마약, 송금사기 외에도 ‘불법 알바’ 관련 등을 예로 들 예정. 권리 침해의 대상으로 명예권과 초상권 등을 예상.
-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정부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자에게 이용 약관 등을 정하도록 유도.
- 일본정부는 대책 기술 개발 촉진과 리터러시 향상도 동시에 대응. 총무성과 구글, NTT도코모 등 19개 기업 및 단체는 1월 22일에 민관 협력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발표. 각 기업 및 단체의 허위 정보 및 비방 대책 활동을 모은 사이트 개설 등을 예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