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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방어 운영 현황, 국회에도 보고(1.29 니혼게이자이신문)

- 일본정부는 상대방의 공격을 미연에 방지하는 ‘능동적 사이버 방어’ 법 정비와 관련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가 운용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는 규정을 법안에 명기할 방침. 독립기관인 ‘사이버통신정보 감리위원회'의 감독과 더불어, 헌법의 ‘통신의 비밀’을 고려한 제도 설계를 목표로 함.
- 법안 작성 단계에서 자민당 내에서는 “국회가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옴. 법안 원안에는 국회 관여에 대한 언급은 없고, 조문을 추가. 정부가 통신정보 이용 등 사이버 방어에 관한 운용을 국회에 보고할 기회를 만들어 체크 기능을 작동시키려는 의도가 있음.
- 일본정부는 이번 국회에서 법 제정을 지향. 법안은 감시대상을 (1)일본을 경유하는 해외 간 (2)해외에서 일본 (3)일본에서 해외로 보내는 통신 정보로 한정. 이메일 내용 등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적인 내용에 관한 정보’는 제외함.
- 감리위는 국가행정조직법 3조에 근거한 ‘3조 위원회’로 신설해, 내각부 외국(外局)으로 정의. 공정거래위원회나 원자력규제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독립성이 높음. 국회의 동의를 얻은 판사, 사이버보안 전문가 등 5명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통신정보 감시와 경찰·자위대의 접근 및 무해화 조치의 사전 승인을 담당.
- 공격원 서버 파악 등 중대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 통신 감시가 필수적. 한편, 정보 감시를 둘러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투명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