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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클라우드, 지자체가 이용료 부담(12.25 니혼게이자이신문)

-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공통 클라우드 기반인 ‘가버먼트 클라우드(정부 클라우드)’의 이용료를 지자체도 부담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정보통신기술 활용 행정 촉진법이 24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 성립. 중앙정부가 클라우드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일괄 지급.
- 지자체의 이용료 지급은 2025년부터 시작. 지자체가 내는 이용료를 디지털청이 보관했다가 사업자에게 일괄 지급. 지금까지는 국가 시범사업으로 중앙정부가 모두 부담함.
- 일괄납부를 통해 대량 계약이나 장기 지속 시 할인이 가능. 디지털청은 개별적으로 계약하는 것보다 정부와 지방을 합쳐 10% 이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청구서 교환 등 대금 지급 사무를 일원화해 비용의 대폭 절감이 가능.
- 개정법은 정부 클라우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행정기관이 정보시스템을 정비할 때 클라우드 활용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의무화. 지자체 등 국가 외 기관은 노력 의무를 부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