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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바 총리, 인터넷 허위정보에 대한 규제 언급(12.4 니혼게이자이신문)

- 이시바 총리는 3일 선거에서의 SNS를 통한 허위정보와 비방에 대해 각 당에 대책 논의를 맡길 생각을 표명. 인터넷상의 허위정보 전반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배려하면서 필요에 따라 법규제를 포함한 추가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힘.
- 지난 11월, 효고현 지사 선거와 나고야 시장 선거에서 SNS에서 허위 정보가 퍼지는 등 문제가 발생. 무라카미 총무상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는 인식을 나타냄.
- 이시바 총리는 3일 참의원 본회의 대표질문에 출석해 SNS의 허위정보에 대해 “선거에서도 인터넷의 특징인 전파성과 속보성 때문에 후보자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이 이뤄질 우려가 지적되고 있다”고 언급.
- 선거에서의 SNS 이용 방식은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 정치활동의 자유와 관련된 중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각 당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힘.
- 입헌민주당 츠지모토 대표대행은 SNS에 허위사실 게시가 공선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질문. 총무상은 “허위사실 공표죄가 규정되어 있으며, SNS를 포함한 인터넷상의 발신 등도 공직선거법의 대상이 된다”고 발언함.
- SNS는 알고리즘으로 접하는 정보가 압축되는 ‘필터 버블’이 있어, 다른 각도의 정보가 들어오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음.
- 도리후미 도쿄대 교수는 “소셜미디어 특유의 특성에는 관심을 끌면 돈이 되는 어텐션 이코노미와 자신과 가까운 의견만 접하는 에코챔버 등이 있다”고 지적. “이러한 정보공간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채 인터넷상의 정보를 잘 활용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정보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함.
- 총무성은 10월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SNS 운영과 인공지능(AI) 개발을 하는 대기업에 인터넷상의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을 요청. 이후 효고현 지사 선거 등에서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