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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적 사이버 방어', 제3자 기관 사전 승인 시 외국과 국내 간 통신 감시 가능케(11.24 요미우리신문)
- 일본정부는 중대한 사이버 공격을 미연에 방지하는 ‘능동적 사이버 방어’에서 외국과 국내 간 통신정보 중 악의적인 공격원으로부터 발신된 통신정보에 대해 독립성이 높은 제3의 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취득·분석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감.
- 능동적 사이버 방어는 정부가 통신정보를 분석해 공격 징후를 탐지하고, 필요하면 공격원 서버 등에 침입해 무해화시키는 방식.
- 감시하는 통신정보는 <1>일본을 경유하는 외국 간 <2>외국과 전력회사 등 일본국내 기간 인프라 사업자 간 <3>외국과 국내 간, 과거에 사이버 공격에 사용된 서버 등이 개입된 경우 등을 검토.
- <2>에서는 사업자로부터 통신정보 제공에 대해 사전에 동의를 얻음. <3>에 대해서는 제3자 기관이 감시의 필요성 등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 헌법이 규정한 ‘통신의 비밀’과의 정합성을 각각 확보할 계획
- 능동적 사이버 방어는 정부가 통신정보를 분석해 공격 징후를 탐지하고, 필요하면 공격원 서버 등에 침입해 무해화시키는 방식.
- 감시하는 통신정보는 <1>일본을 경유하는 외국 간 <2>외국과 전력회사 등 일본국내 기간 인프라 사업자 간 <3>외국과 국내 간, 과거에 사이버 공격에 사용된 서버 등이 개입된 경우 등을 검토.
- <2>에서는 사업자로부터 통신정보 제공에 대해 사전에 동의를 얻음. <3>에 대해서는 제3자 기관이 감시의 필요성 등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 헌법이 규정한 ‘통신의 비밀’과의 정합성을 각각 확보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