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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제작사의 40%가 애플 인앱결제 회피(11.15 니혼게이자이신문)

-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는 기업들 사이에서 미국 애플과 구글의 결제 중개 서비스를 피하려는 움직임이 확산. 국내 대형 게임사 30곳 중 40%가 앱 외 웹사이트를 통한 결제를 시작. 거대 기술기업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이 통과된 것을 계기로 앱 결제 분야의 과점 체제가 무너지고 있음.
- 일본에서는 지난 6월, 앱 유통과 결제의 외부 개방을 의무화하는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 촉진법’이 통과돼 25년 말 이내 시행.
- 사용자에게 앱 외 웹 결제를 제공하는 구조는 지금까지 계속 과금형인 동영상·음악 스트리밍 서비스가 주를 이뤘으나, 새 법 통과를 전후해 아이템 구매 시마다 과금하는 게임에도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
-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앱 매출이 많은 일본국내 30개 게임사를 조사한 결과, 반다이남코 홀딩스, 소니 그룹, 코나미 그룹 등 최소 12개사가 일부 앱에서 웹 결제를 도입하고 있었음.
- 이 외에도 사이버에이전트 등 여러 기업이 취재에 ‘검토 중’이거나 ‘도입 예정’이라고 답함.
- 게임에서 사용하는 아이템을 100엔에 판매할 경우, 30%의 수수료율이 부과되는 인앱 결제를 사용하면 게임사에는 70엔 밖에 남지 않음. 웹 결제의 수수료율은 3~5%인 경우가 많아, 아이템을 90엔으로 할인해도 앱 업체는 85~87엔이 남음.
- 믹시는 지난 8월, 전 세계 누적 이용자 수 6000만 명이 넘는 ‘몬스터 스트라이크’에서 게임 내 화폐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개설. 사용자가 얻을 수 있는 화폐의 수는 인앱결제로 같은 금액을 지불했을 때보다 약 5% 더 많음.
- 결제대행업체인 디지털가레지는 지난 6월, 게임 앱 기업을 대상으로 웹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서비스를 시작. 수수료율을 5%로 낮췄으며, 이미 6개사 10개 앱이 도입. 사키시마 집행임원은 “과금의 40%가 웹 결제로 전환된 사례도 있다”고 밝힘.
- 웹 결제를 시작한 기업의 임원은 “과거에도 도입을 검토했으나, 애플이나 구글에 발목을 잡힐까봐 선뜻 나서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해외와 대기업에서 도입이 확산되고 일본에서도 새로운 법이 통과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말함.
- 웹 결제 확산에 대해, 애플은 “자사 결제 시스템이 가장 좋지만, 앱 사업자는 다른 수단도 제공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으며, 구글도 “웹과 다른 앱스토어 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제공하고 있다”고 언급함.
- 미국 조사기관 센서타워에 따르면, ‘23년 전 세계 앱 소비액은 전년 대비 3% 증가한 1713억 달러로, 이 중 게임이 약 60%를 차지해 결제가 가장 활발한 분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