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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스마트폰 앱의 아동용 개인정보 규약 작성 촉구(9.27 니혼게이자이신문)
- 총무성은 스마트폰 앱을 다루는 사업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연내 개정할 방침. 아동이 알기 쉽게 작성된 개인정보 규약을 만들도록 촉구하는 한편, 소비자를 불리한 결정으로 유도하는 ‘다크 패턴’의 시정도 요구. 법 정비에 앞서가는 유럽을 참고해 국내 규칙 정비를 서두를 방침.
- 스마트폰 앱에 관한 개인정보 등의 가이드라인을 재검토하는 것은 7년 만. 이 지침은 그동안 앱 사업자에게 명칭과 연락처, 수집하는 개인정보 등을 담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이용자에게 명시하도록 요청하는 등 스마트폰 시장의 룰로서 일정한 역할을 해옴. 조만간 정식으로 개정안을 마련해 의견 공모를 시작할 예정.
-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다양한 연령층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점을 감안해 짧고 간결하게 요약한 아동용 개인정보 관련 규약을 만들 것을 요구. 아동 스스로 약관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함. 이미 구글은 6~8세, 9~12세, 13~17세를 위한 규약을 만들고 있음. 일본국내 다양한 사업자에게 대응을 촉구.
- 소비자를 불리한 선택으로 유도하는 ‘다크 패턴’의 시정도 추진. 총무성은 서비스 이용 전 동의를 구하는 화면에서 ‘동의하지 않음’ 표시를 잘 보이지 않게 하는 방식 등을 문제 삼고 있음. 개발사에 이용자의 판단을 유도하는 표시 방식을 지양할 것을 요구.
- 이용자가 부당한 차별이나 편견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용자의 정보를 분석하여 병력 등의 정보를 생성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실시하지 않도록 요구. 실시할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함.
- 사이버 공격의 증가를 감안해 앱을 개발하는 기업이 취약점을 발견하면 업데이트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도록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
- 앱 개발업체 등으로 구성된 모바일 콘텐츠 포럼은 총무성 방침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관련 가이드라인을 규정.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법령상 규제는 아니지만 사업자에게 일정한 영향력을 가짐.
- 스마트폰 앱에 관한 개인정보 등의 가이드라인을 재검토하는 것은 7년 만. 이 지침은 그동안 앱 사업자에게 명칭과 연락처, 수집하는 개인정보 등을 담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이용자에게 명시하도록 요청하는 등 스마트폰 시장의 룰로서 일정한 역할을 해옴. 조만간 정식으로 개정안을 마련해 의견 공모를 시작할 예정.
-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다양한 연령층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점을 감안해 짧고 간결하게 요약한 아동용 개인정보 관련 규약을 만들 것을 요구. 아동 스스로 약관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함. 이미 구글은 6~8세, 9~12세, 13~17세를 위한 규약을 만들고 있음. 일본국내 다양한 사업자에게 대응을 촉구.
- 소비자를 불리한 선택으로 유도하는 ‘다크 패턴’의 시정도 추진. 총무성은 서비스 이용 전 동의를 구하는 화면에서 ‘동의하지 않음’ 표시를 잘 보이지 않게 하는 방식 등을 문제 삼고 있음. 개발사에 이용자의 판단을 유도하는 표시 방식을 지양할 것을 요구.
- 이용자가 부당한 차별이나 편견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용자의 정보를 분석하여 병력 등의 정보를 생성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실시하지 않도록 요구. 실시할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함.
- 사이버 공격의 증가를 감안해 앱을 개발하는 기업이 취약점을 발견하면 업데이트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도록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
- 앱 개발업체 등으로 구성된 모바일 콘텐츠 포럼은 총무성 방침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관련 가이드라인을 규정.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법령상 규제는 아니지만 사업자에게 일정한 영향력을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