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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핀테크 규제를 총체적 점검(9.26 니혼게이자이신문)
- 금융청은 은행을 대신해 송금·결제·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총체적으로 점검. 자금결제법이 제정된 지 14년이 지나면서 이용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제기되는 등 시대에 맞지 않게 됨.
- 금융심의회 작업반이 25일, 자금결제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으며, ‘25년 정기국회 개정안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음. 규제 탓에 스테이블코인 등 이용이 활성화되지 않는 서비스가 있어 규제 완화도 초점이 될 전망.
- 자금결제법은 은행이 독점해온 송금·결제·신용 업무를 개방하고 이를 담당할 새로운 사업자와 그 서비스를 규제하는 법. 2010년 시행 초기에는 선불카드, 전자화폐 등 선불식 결제수단에 대한 규제가 주를 이뤘지만, 암호화폐(가상화폐), 바코드 결제 등 새로운 결제수단이 등장할 때마다 개정을 거듭.
- 이번 논의의 핵심은 새로운 금융서비스와 핀테크 사업자에 대한 규제 방식. 국경을 넘나드는 송금과 결제도 늘어나면서 ‘크로스보더 수납대행’이라 불리는 서비스를 규제 대상으로 삼을지 여부가 쟁점 중 하나.
- 현행법은 편의점에서의 공과금 납부 등 국내에서 완결된 수납대행을 상정. 국경을 넘나드는 이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결제 지연의 위험이 발생하거나, 국내 거래에 비해 송금 경로가 복잡할 수 있음. 개인의 이용이 늘어날 가능성도 존재.
- 금융청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자금이체업’의 등록 범위를 넓히거나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서비스 제공자에게 규제망을 걸면 미지급 등 문제 발생 시 대응이 용이해짐.
- BPSP(Business Payments Solution Provider)라고 불리는 대납 서비스도 쟁점. 서비스 사업자가 이용자를 대신해 일정 기간 동안 결제를 대행하는 행위가 사실상 ‘대부업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운전자금 압축과 은행 송금 비용 절감을 원하는 기업의 니즈를 반영해 확산. 현행 자금결제법은 이용자가 대금을 미리 지불하는 선불을 전제로 하고 있어 대환을 상정하지 않음.
-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을 요구하면 규제가 심해져 업체들이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존재. 25일 열린 작업반 회의에서 위원들은 “과잉신용의 입구로 작용할 수 있어 예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옴.
- 거래 증가가 지속되는 암호자산에 대해서는 추가 규칙을 검토. 금융청은 자금결제법 행정처분 규정에 ‘국내 자산 보유 명령’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금융심의회 작업반이 25일, 자금결제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으며, ‘25년 정기국회 개정안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음. 규제 탓에 스테이블코인 등 이용이 활성화되지 않는 서비스가 있어 규제 완화도 초점이 될 전망.
- 자금결제법은 은행이 독점해온 송금·결제·신용 업무를 개방하고 이를 담당할 새로운 사업자와 그 서비스를 규제하는 법. 2010년 시행 초기에는 선불카드, 전자화폐 등 선불식 결제수단에 대한 규제가 주를 이뤘지만, 암호화폐(가상화폐), 바코드 결제 등 새로운 결제수단이 등장할 때마다 개정을 거듭.
- 이번 논의의 핵심은 새로운 금융서비스와 핀테크 사업자에 대한 규제 방식. 국경을 넘나드는 송금과 결제도 늘어나면서 ‘크로스보더 수납대행’이라 불리는 서비스를 규제 대상으로 삼을지 여부가 쟁점 중 하나.
- 현행법은 편의점에서의 공과금 납부 등 국내에서 완결된 수납대행을 상정. 국경을 넘나드는 이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결제 지연의 위험이 발생하거나, 국내 거래에 비해 송금 경로가 복잡할 수 있음. 개인의 이용이 늘어날 가능성도 존재.
- 금융청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자금이체업’의 등록 범위를 넓히거나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서비스 제공자에게 규제망을 걸면 미지급 등 문제 발생 시 대응이 용이해짐.
- BPSP(Business Payments Solution Provider)라고 불리는 대납 서비스도 쟁점. 서비스 사업자가 이용자를 대신해 일정 기간 동안 결제를 대행하는 행위가 사실상 ‘대부업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운전자금 압축과 은행 송금 비용 절감을 원하는 기업의 니즈를 반영해 확산. 현행 자금결제법은 이용자가 대금을 미리 지불하는 선불을 전제로 하고 있어 대환을 상정하지 않음.
-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을 요구하면 규제가 심해져 업체들이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존재. 25일 열린 작업반 회의에서 위원들은 “과잉신용의 입구로 작용할 수 있어 예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옴.
- 거래 증가가 지속되는 암호자산에 대해서는 추가 규칙을 검토. 금융청은 자금결제법 행정처분 규정에 ‘국내 자산 보유 명령’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