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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공정위, 가상화SW 끼워팔기 시정 조치(9.26 니혼게이자이신문)

- 서버 가상화 소프트웨어(SW)에 다른 SW를 ‘끼워팔기’ 의혹이 짙어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클라우드 관련 대기업 VMware를 독점금지법 위반(불공정거래행위) 혐의로 현장조사에 나섬.
- 이 회사는 클라우드에 필수적인 서버 가상화SW 일본시장에서 80%의 점유율을 차지. 거래처는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용요금 인상 등으로 클라우드 이용 기업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음. 공정위는 위반이 의심되는 행위에 대한 해명을 진행하고, 위반을 인정하면 시정을 요구할 예정.
- 공정위는 모회사인 미국 반도체 대기업 브로드컴이 주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회사도 조사. 공정위는 해외 사업자에 대한 현장조사는 할 수 없으나, 일본 국내의 행위에 대해서는 위반으로 인정하고 개선과 재발 방지를 요구할 수 있음.
- 관계자에 따르면, VMware 측은 1~3월경 후지쯔와 닛테츠 솔루션즈 등 클라우드 사업자에게 서버 가상화SW의 라이선스 거래 조건 변경을 통보. 필요 없는 기능 등을 포함한 고가의 패키지가 아니면 SW를 사용할 수 없도록 운영한 혐의가 있음.
- 독점금지법은 특정 상품 구매를 조건으로 다른 상품 구매를 부당하게 강요하는 ‘끼워팔기’나 거래처에 경쟁사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구속조건부 거래’ 등을 불공정 거래행위로 금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