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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적 사이버 방어 도입 위해 해외 통신을 정부가 감시(8.7 니혼게이자이신문)
- 일본정부는 6일, 사이버 공격을 미연에 방지하는 ‘능동적 사이버 방어’ 도입에 대해 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회의 논의의 중간 정리안을 제시. 국가가 평상시부터 감시하는 대상을 주로 해외 관련 통신으로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됨.
- 같은 날 열린 전문가 회의에서 정리. 일본정부는 관련 법안을 가을 임시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나, 헌법 21조 ‘통신의 비밀’과의 관계 등 쟁점이 남아있음.
- 고노 다로 디지털상은 회의에서 “최근 민간기업에 대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도 드러나고 있다. 일본의 사이버 대응 능력 향상도 점점 더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밝힘.
- 일본이 능동적 사이버 방어를 도입하는 것은 중국이나 북한 등 해외의 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막는 것이 전제. 중간 정리에서 “특히 외국이 연관된 통신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
- 평소부터 정보를 분석해 공격원 서버에 대한 침입/무해화 조치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해 취해야 한다고 제기함.
- 해외 통신도 무분별하게 감시하지 않고,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시간이나 양 등 메타데이터(속성 정보)를 대상으로 할 전망.
- 여당에서는 ‘통신의 비밀’과의 정합성이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국내 간 통신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
- 중간 정리에서는 헌법상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국내 간 통신 정보도 수집할 수 있다는 해석을 담음.
- 중요 인프라를 담당하는 민간기업 등에게는 공격 피해를 정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 사이버보안 기본법에 따라 정부가 지정하는 전력, 가스 등 15개 업종을 상정하고 있음.
- 같은 날 열린 전문가 회의에서 정리. 일본정부는 관련 법안을 가을 임시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나, 헌법 21조 ‘통신의 비밀’과의 관계 등 쟁점이 남아있음.
- 고노 다로 디지털상은 회의에서 “최근 민간기업에 대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도 드러나고 있다. 일본의 사이버 대응 능력 향상도 점점 더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밝힘.
- 일본이 능동적 사이버 방어를 도입하는 것은 중국이나 북한 등 해외의 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막는 것이 전제. 중간 정리에서 “특히 외국이 연관된 통신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
- 평소부터 정보를 분석해 공격원 서버에 대한 침입/무해화 조치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해 취해야 한다고 제기함.
- 해외 통신도 무분별하게 감시하지 않고,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시간이나 양 등 메타데이터(속성 정보)를 대상으로 할 전망.
- 여당에서는 ‘통신의 비밀’과의 정합성이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국내 간 통신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
- 중간 정리에서는 헌법상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국내 간 통신 정보도 수집할 수 있다는 해석을 담음.
- 중요 인프라를 담당하는 민간기업 등에게는 공격 피해를 정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 사이버보안 기본법에 따라 정부가 지정하는 전력, 가스 등 15개 업종을 상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