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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사업자에 광고 심사 및 재난 대응 강화 요구(7.17 니혼게이자이신문)

- 인터넷 공간에서 확산되고 있는 가짜뉴스 대책으로 총무성 전문가 회의가 16일, 정부에 대한 제언을 마련, SNS 사업자에게 일정한 책임을 부과하고 광고 심사 강화와 재난 대응 등 폭넓은 책임을 명시함. 일본정부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법 정비 등 제도화를 서두르고 있음.
- 제언은 현재 인터넷 공간에 대해 “사회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현저화·심각화되고 있다”고 지적. SNS와 검색 서비스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적정화에 대한 '일정한 책임'이 있다며, 현재의 대책은 '대체적으로 미흡하다'고 강조함.
- 특히 광고 관련 대책에 주력. 유명인 사칭 광고로 인해 2024년 이후 사기 피해가 급증. 사전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공개를 의무화할 것을 요구.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력 배치 등도 요청함.
- 지난 5월 통과된 개정 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은 개인에 대한 권리 침해에 해당하는 광고에 대해 같은 조치를 의무화. 이번 권고안에서는 인터넷 광고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사업자가 자사 서비스에서 허위정보가 확산될 경우의 영향을 예측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제도도 요구. 사업자의 일정한 재량으로 유해 콘텐츠의 확산을 막는 것이 목적이며,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에도 포함돼 있음.
- ‘수익화 중단’, ‘계정 삭제’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응할 것을 촉구. 재해 시 지자체와의 연락 창구 등에 관한 계획을 평상시부터 수립해야 한다고 함.
- 언론사나 팩트체크 기관 등에 기대하는 역할도 정리. 이해관계자들이 정기적으로 노력을 검증하는 협의체 설치도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