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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운전 심사, 최단 2개월로(6.7 니혼게이자이신문)

- 일본정부는 운전자 없이 자율주행으로 버스 등 차량을 운행할 때 필요한 사전 심사 기간을 최단 2개월로 단축할 방침. 평균 1년 가까이 걸리는 현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생각. 국가가 주도적으로 심사 요강이나 차량 성능 평가 방법을 사업자 등에 명시해 신규 진입을 도모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 방침.
- 일본정부의 디지털 행정재정개혁회의는 6일 회의에서 교통 분야 등 개혁의 중장기 계획을 발표. 6월에 발표할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골태방침)에 포함시킬 예정.
- 전국적인 자율주행 버스와 택시 등의 보급이 목표. 일반 운전자가 유상으로 승객을 태워주는 ‘라이드셰어링’ 등과 함께 지역 교통을 담당할 인력 및 인프라 부족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자리매김시키겠다는 생각.
- 특정 노선이나 범위에서 운전자가 필요 없는 자율주행 ‘레벨4’로 차량을 운행하려면 국토교통성과 경찰청의 제도에 따른 인허가가 필요. 차량의 안전성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등을 심사해 지방 교통국이나 도도부현 경찰이 인허가를 내림.
- 현재 두 가지 인허가를 모두 받아 실제 여객을 운송하고 있는 곳은 후쿠이현 에이헤이지쵸 1곳뿐이며, 국토교통성에서만 인가를 받은 사례도 4건에 불과. 전례가 적은 상황도 있어 심사에는 평균 1년 가까이 걸리고 있음.
- 지방 교통국이나 도도부현 경찰은 심사에 필요한 정보와 노하우를 가진 인력이 한정적. 중앙부처의 관여를 강화해 절차 방법을 사업자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 지식을 각 지역에 공유하면 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진출을 희망하는 사업자에게 심사 기준과 신청 서류의 기재 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 국토교통성은 새롭게 자율주행의 ‘안전 확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 성능이 있는지 판별하는 기준을 명시. 경찰청도 심사 착안점을 명확히 함.
- 과거 심사 사례 정보도 공개. 사업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심사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사례와 우수 사례를 소개.
- 절차의 디지털화도 추진. 실제로 현장에서 확인하던 심사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조정할 방침.
- 자동운전의 저변을 넓히는 시책도 추진. 운전자의 승무가 필요한 ‘레벨 3’ 이하도 포함, 2024년도에 전국 일반도로 100곳 정도에서 국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운행 사업을 실시할 계획임.
- 사고 조사 체계도 정비.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독립적인 공적 전문기관을 설치. 과학적인 분석을 담당해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는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