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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부족을 디지털로 해소(6.3 니혼게이자이신문)

- 총리 자문기관인 규제개혁추진회의가 31일 최종 권고안을 정리. 의료 분야에서 약사가 없는 매장에서도 온라인 원격관리 하에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 이번 권고안에는 디지털 기술로 인한 인력난 해소를 위한 항목이 나열됨.
- 의료·개호(간병), 물류 등 다양한 항목에서 규제 개혁 방침을 제시. 인력 부족은 일본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약국 등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려면 약사 등의 배치가 필요. 이른 아침이나 심야, 인구가 적은 지역 등 약사가 부족하기 쉬운 매장에서의 온라인의 활용을 예상하고 있음.
- 후생노동성은 같은 도도부현 내라면 약사 1명이 여러 매장을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 ‘24년에 결론을 내려 조속히 시행 예정. 보다 광범위하게 제도를 확대하기 위해 지리적 제한을 철폐하는 것을 포함, ’24년 중에 검토를 시작하기로 함.
- 개호나 교통 관계에서는 심각한 인력 부족이 계속되고 있음. 개호 필요 인정에 AI를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 개호 필요도는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인정을 의무로 하고 있으나, 신청에서 인정까지 ‘22년도는 평균 40일 정도가 소요됨.
- 후생노동성은 본인의 정보를 개호 현장에서 축적해, AI 활용을 통한 인정의 신속화를 위한 조사 연구를 ’25년도에도 착수.
- 배송업 등의 분야는 AI를 활용한 업무 연락도 업무상 지시로 간주하는 등 후생노동성이 ‘24년도에 검토를 시작.
- 재난 시의 드론 활용도 촉진. 재난 시 드론 비행 금지 구역에서도 의약품이나 위생용품, 식료품 수송을 위해 허가를 받지 않고 비행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함. 국토교통성이 24년에 추진할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