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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SNS사업자에 인터넷 광고 심사기준 의무화(5.30 니혼게이자이신문)
- 일본정부는 인터넷상의 허위정보 대책으로 대형 SNS 사업자에게 광고 게재의 사전심사에 관한 기준을 공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유명인 사칭 광고 문제에 대처하겠다는 생각. 대상은 메타 등 대규모 사업자로 하며, 법 정비도 검토.
- 인터넷상의 건전성을 논의하는 총무성 지식인회의 30일 회의에서 산하 작업팀이 향후의 논점을 제시. 광고 시장의 투명화에 중점을 두고, 그 안에 기준 공표 의무화 등을 포함.
- 인터넷 광고와 관련, 각사는 ‘사기적 방법의 광고 금지’(메타), ‘허위 콘텐츠 금지’(X=前트위터), ‘사람을 속이는 상품 금지’(구글) 등을 사내 규정으로 마련. 하지만 일부 가짜 광고가 방치되면서, 일본에서도 유명인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음.
- 총무성의 전문가 회의에서도 “광고를 관리, 배포하는 플랫폼이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
- 30일의 논점 정리에서는 광고 게재에 관한 사전 심사 기준의 책정·공표 외에 ‘일본어와 일본의 사회·문화·법령을 이해하는 사람의 충분한 배치’를 요구. AI를 활용한 자동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실효성에 대한 설명도 요청함.
- 대상은 대규모 SNS 사업자로 하는 방안이 유력. 쟁점 정리에서도 불법·부당한 광고로 대응을 촉구하는 주체에 대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 측면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규모 사업자’라고 명시. 노출 횟수(광고표시 횟수)나 활성 사용자 수 등을 기준으로 하는 안을 제시.
- 불법 광고가 유통된 후의 대응에 대해, 게재 중지 기준의 수립·공표와 운영 상황의 공개를 요구하는 방안도 명시함.
- 인터넷상의 건전성을 논의하는 총무성 지식인회의 30일 회의에서 산하 작업팀이 향후의 논점을 제시. 광고 시장의 투명화에 중점을 두고, 그 안에 기준 공표 의무화 등을 포함.
- 인터넷 광고와 관련, 각사는 ‘사기적 방법의 광고 금지’(메타), ‘허위 콘텐츠 금지’(X=前트위터), ‘사람을 속이는 상품 금지’(구글) 등을 사내 규정으로 마련. 하지만 일부 가짜 광고가 방치되면서, 일본에서도 유명인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음.
- 총무성의 전문가 회의에서도 “광고를 관리, 배포하는 플랫폼이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
- 30일의 논점 정리에서는 광고 게재에 관한 사전 심사 기준의 책정·공표 외에 ‘일본어와 일본의 사회·문화·법령을 이해하는 사람의 충분한 배치’를 요구. AI를 활용한 자동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실효성에 대한 설명도 요청함.
- 대상은 대규모 SNS 사업자로 하는 방안이 유력. 쟁점 정리에서도 불법·부당한 광고로 대응을 촉구하는 주체에 대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 측면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규모 사업자’라고 명시. 노출 횟수(광고표시 횟수)나 활성 사용자 수 등을 기준으로 하는 안을 제시.
- 불법 광고가 유통된 후의 대응에 대해, 게재 중지 기준의 수립·공표와 운영 상황의 공개를 요구하는 방안도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