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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부, 생성형 AI와 지재권 관련 중간 정리 발표(5.29 니혼게이자이신문)

- 내각부는 28일, 생성형 AI와 지적재산권 보호 방식을 논의하는 ‘AI 시대의 지적재산권 검토회’의 중간 정리 결과를 발표. 지재권에 대해 AI에 학습시키는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권리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정리함.
- 법규제의 강화가 아니라 기술 대책과 대가 환원과 함께 권리자를 보호할 생각을 제시. 창작자 등에사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존재함.
- 데이터 입력 등의 학습 단계와 이미지·음성·문장 등을 출력하는 생성·이용 단계로 나누어 생각을 정리. 디자인법이나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에서 학습 단계는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
- 다카이치 경제산업상이 28일 기자회견에서 발표. 검토회는 2023년 10월에 시작된 것으로, 6월에 발표할 정부의 ‘지식재산 추진계획 2024’에 반영 예정.
- 예를 들어, 디자인 등의 의장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되면서 권리 침해가 발생하며, 학습하는 것 자체는 침해가 아님. 반면 영업비밀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해 학습하는 경우는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
- 저작물도 원칙적으로 허락 없이 학습이 가능. 다만 창작적 표현을 그대로 출력할 목적으로 학습시킨다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음.
- AI의 기사나 이미지 무단 학습이 권리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 등 저작권법 해석은 문화청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함.
- 일본신문협회는 문화청의 견해에 대해 저작권자에게 일정한 배려를 한 내용으로 “권리의 적정 보호를 위해 한 걸음 나아갔다”는 인식을 표명. “신문사 등의 웹사이트에서 AI 개발 사업자 등이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것에 일정한 제동을 거는 해석”이라고 평가함.
- AI 개발 사업자에게는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고 저작물을 정당하게 이용할 것”을 요청함. “타인의 지적재산에 무임승차하는 비즈니스는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근본적인 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함.
- 중간 정리에서는 생성·이용 단계에 따른 권리 침해에 대해 의장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에서 AI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기 어렵다고 판단. 기존의 사고방식을 적용해 다른 의장이나 상표와 유사한지 여부가 권리침해 판단의 기준이 됨.
- 저작권에 있어서도 기존의 해석대로 원 저작물과 유사한지, 원 저작물에 접근하여 모방했는지 등의 관점에서 판단.
- 규제를 강화하지 않고 지적재산을 보호하는 방안으로 (1)AI가 생성한 콘텐츠를 식별하는 ‘워터마크’ 등의 기술 (2)계약을 통해 개발자가 권리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양질의 학습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라이선스 시장 형성 등을 꼽음.
- 검토회는 발명의 보호 방식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힘. 창작물에 AI를 활용하는 경우, 현재로서는 AI가 자율적으로 창작 활동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발명’이라는 결론을 내림. 향후 기술 발전에 따라 검토가 필요할 가능성도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