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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계획에서 AI 활용 창작물의 발명자는 ‘인간’이라 명기(5.24 요미우리신문)
- 일본정부의 지적재산전략본부가 조만간 정리할 ‘지적재산 추진계획 2024’의 원안이 판명. 창작물에 AI를 이용하더라도 인간을 ‘발명자’로 간주해야 한다는 견해를 명시.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배우나 성우 등의 목소리에 대한 견해를 정리하는 내용도 포함됨.
- 원안은 현재 AI 기술 수준에서는 “AI 자체가 인간의 관여를 떠나 자율적으로 창작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자연인인 발명자를 인정해야 한다”고 언급함.
- 사법부에서도 비슷한 견해를 보이고 있어, 도쿄지방법원은 이달 16일, 미국인 기술자가 AI를 발명자로 하는 특허 출원을 특허청이 기각한 것은 위법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기각 처분 취소를 요구한 소송에서 “특허법이 규정하는 ‘발명자’는 자연인에 한정된다”며 청구를 기각함.
- 한편, 원안에서는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자율적으로 발명의 특징적인 부분을 완성할 수 있게 될 경우를 대비해, 발명의 보호 방식에 관해 “기술 발전과 국제 동향, 수요를 감안해 검토를 진행한다”고 기재.
- 배우나 성우 등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닮은 음성이 생성형 AI로 만들어져 SNS 등에서 사용되는 사례가 있어, 권리 침해가 지적되는 상황. 원안에서는 생성형 AI가 배우 등의 목소리를 이용·생성하는 경우의 취급에 대해 “견해를 정리한다”고 밝힘.
- 생성형 AI와 저작권에 대해서는 문화청 문화심의회 소위원회가 지난 3월 발표한 저작권법 해석의 명확화를 위한 ‘견해’의 ‘주지계발을 한다’고만 하고, 저작권법 개정에는 나서지 않음.
- 애니메이션 등의 인터넷 불법 유통 등에 대한 대책으로는 “엄격한 단속 강화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국제적인 수사 협력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담음. 또한 기술개발의 진전으로 국제적인 신규 시장이 속속 생겨나는 가운데, 국제 규칙 형성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표준전략’을 수립하고 추진체계를 정비하겠다는 뜻을 밝힘.
- 원안은 현재 AI 기술 수준에서는 “AI 자체가 인간의 관여를 떠나 자율적으로 창작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자연인인 발명자를 인정해야 한다”고 언급함.
- 사법부에서도 비슷한 견해를 보이고 있어, 도쿄지방법원은 이달 16일, 미국인 기술자가 AI를 발명자로 하는 특허 출원을 특허청이 기각한 것은 위법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기각 처분 취소를 요구한 소송에서 “특허법이 규정하는 ‘발명자’는 자연인에 한정된다”며 청구를 기각함.
- 한편, 원안에서는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자율적으로 발명의 특징적인 부분을 완성할 수 있게 될 경우를 대비해, 발명의 보호 방식에 관해 “기술 발전과 국제 동향, 수요를 감안해 검토를 진행한다”고 기재.
- 배우나 성우 등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닮은 음성이 생성형 AI로 만들어져 SNS 등에서 사용되는 사례가 있어, 권리 침해가 지적되는 상황. 원안에서는 생성형 AI가 배우 등의 목소리를 이용·생성하는 경우의 취급에 대해 “견해를 정리한다”고 밝힘.
- 생성형 AI와 저작권에 대해서는 문화청 문화심의회 소위원회가 지난 3월 발표한 저작권법 해석의 명확화를 위한 ‘견해’의 ‘주지계발을 한다’고만 하고, 저작권법 개정에는 나서지 않음.
- 애니메이션 등의 인터넷 불법 유통 등에 대한 대책으로는 “엄격한 단속 강화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국제적인 수사 협력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담음. 또한 기술개발의 진전으로 국제적인 신규 시장이 속속 생겨나는 가운데, 국제 규칙 형성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표준전략’을 수립하고 추진체계를 정비하겠다는 뜻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