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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반도체에 10년간 세금 우대(12.13 니혼게이자이신문)

- 일본정부 여당은 12일, 기업 대상 2024년도 세제개편의 큰 틀을 확정함. 전기차(EV) 등의 생산량에 비례한 법인세 감세기간은 계획 승인 후 10년간으로 하며, 특허 등 지적재산권 관련 법인세는 7년간 우대. 일본 내에서의 탈탄소 제품 생산과 연구개발을 세제 측면에서 지원할 방침.
- 이번 주 내로 정리할 여당 세제개편 대강에 포함. 일본은 24년도 세제개편에서 생산량과 판매량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하는 ‘전략분야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신설함.
- 지원 대상은 EV·축전지, 반도체, 재생항공연료(SAF), 재생에너지 등으로 생산한 철 ‘그린스틸’과 식물이나 폐기물로 제조한 화학제품 ‘그린케미컬’ 등 5개 분야.
- 각 연도의 세제우대 상한액을 반도체는 법인세의 20%, 반도체 외는 40%까지로 규정함. 적자 결산기에 사용하지 못한 세제혜택을 이월하는 제도도 마련해, 기간은 반도체가 3년, 반도체 외 제품은 4년으로 설정.
- EV는 1대당 40만 엔, SAF는 1리터당 30엔, 그린스틸은 1톤당 2만 엔 등 지원하며, 26년도 말까지 사업계획을 인정받도록 함.
- 특허 등 지적재산권으로 얻는 소득 대상 세제우대인 ‘이노베이션박스 세제’도 윤곽을 잡음.
- 24년 4월 이후 취득한 특허권이나 저작권의 양도소득과 라이선스 소득의 30%를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며, 25년 4월부터 7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방침. 지재권 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줘, 국내에 연구개발 거점을 유치하겠다는 취지임.
- 중소기업의 세제 개정안도 큰 틀에서 윤곽이 잡힘.
- 도도부현이 자본금 1억 엔 이상 기업에 부과하는 외형표준과세 적용 확대는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합계액이 10억 엔 이상’인 기업도 대상에 포함. 과거 감자한 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과 신설법인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함.
- 새 기준은 25년도부터 적용하며, 감자를 통해 세제상 중소기업이 되어 과세를 회피하려는 움직임을 억제하겠다는 생각.
- 또한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합계액이 50억 엔 이상인 기업의 100% 자회사 중 ‘자본금이 1억 엔 이하이면서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합계액이 2억 엔을 초과하는’ 기업도 과세. 부담을 완화하는 격변완화 조치도 마련할 예정으로, 26년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