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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탄소 기여 중요물자에 세제혜택 논의(11.28 니혼게이자이신문)

- 일본정부·여당은 전기차(EV)와 반도체 등 중요물자에 대해 국내 생산량에 비례한 세제혜택을 주는 새로운 제도를 신설. 중요물자는 5개 분야를 중심으로 검토할 방침. 세부 내용은 12월에 결정될 2024년도 여당 세제개편 대강에 담을 예정임.
- 자민당 세제조사회가 27일, '이너'라고 부르는 간부들의 비공식 회의를 열고 논의를 시작.
- 새로운 세제에 대해 (1)EV·축전지 (2)반도체 (3)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생산한 철인 ‘그린스틸’ (4)식물 등에서 제조한 화학제품인 ‘그린케미컬’ (5)재생항공연료(SAF)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안이 핵심 내용임.
- 이들은 일본 산업의 탈탄소화에 필수적인 물자로, 적용 기간에 대해 경제산업성은 10년 정도를 요구하고 있음. 적용 기간뿐만 아니라 생산량에 따라 얼마만큼의 세제 혜택을 줄 것인지 등 제도의 세부 사항을 구체화할 방침.
- 27일에는 직원 급여를 전년도보다 일정 수준 이상 늘린 기업의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임금인상 촉진 세제’도 논의. 현행은 대기업이 계속 고용 직원의 급여 총액을 3% 이상 늘리면 증가분의 15%, 4% 이상 늘리면 25%를 법인세 납부액에서 공제해주고 있음.
- 물가상승률이 3% 안팎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정부·여당 내에서는 급여 총액을 ‘5% 이상’ 늘린 대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3%나 4% 등 기존 혜택 범위를 유지할지도 쟁점이 될 전망.
- 27일 회의에서는 ‘자본금 1억 엔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외형표준과세 적용 확대도 논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법인사업세와 관련된 것으로, 자본금을 1억 엔 이하로 감자해 과세를 피하려는 기업이 속출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 정부·여당은 적용 확대를 검토하고 있음.
- 총무성은 새로운 기준으로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합계액이 50억 엔 이상'인 기업에 적용하는 안을 갖고 있음. 총무성 안에 대해 경제산업성과 일본상공회의소는 절세 목적이 아닌 중소기업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