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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스마트폰 게임의 소비세, IT대기업이 부담케(11.15 니혼게이자이신문)

- 해외 사업자가 일본에서 판매하는 앱의 소비세에 대해 사업자가 아닌 IT 대기업이 납세 의무를 지게 됨. 외국의 앱 개발자는 일본에 거점을 두지 않은 중소기업 등이 다수. 일본 소비자가 내는 세금을 일본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소비자와 앱 개발자 사이에 끼어있는 플랫폼 기업에 대행을 요구할 방침.
- 재무성은 14일, 제도 구체화를 위한 보고서를 발표. 재무성은 지난 4월부터 기업 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회에서 논의해 왔으며, 12월에 발표할 여당 세제개편 대강에 담는다는 방향임.
- 이전부터 스마트폰 게임 등의 앱을 만드는 일본에 거점을 두지 않은 해외 사업자가 일본 소비자로부터 받은 소비세를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고 지적이 많았음. 이번 개정으로 일본에 거점을 둔 제작사와의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겠다는 생각.
- 총무성의 정보통신백서에 따르면 일본의 모바일 앱의 시장규모는 2023년에 292억 달러로, '18년 대비 50% 증가할 전망. '25년에는 306억 달러로 성장할 것이라는 추산도 있음. 시장 확대에 맞춰 세제 개정이 시급한 상황.
- 국경을 넘어 유통되는 디지털 콘텐츠 과세에 대해 OECD는 소비된 국가·지역에서 과세한다고 가이드라인에 규정하고 있음. 일본도 ‘15년도 세제개정으로 해외사업자에게도 소비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 다만 일본 세무당국이 해외 소규모 개발자에게 접근하는 것은 어려워, 납세 상황 조사나 추징 과세 등의 처분을 내리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에 일본에 거점을 둔 플랫폼 기업에게 소비세 납부를 대행하도록 하겠다는 생각임.
- 재무성 보고서는 해외 사업자의 일본국내 매출액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플랫폼 기업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방안을 제시. 애플과 구글 등 몇몇 기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임. 과세 당국이 대상 기업을 공개해 납세의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
- 플랫폼 기업은 해외 소규모 앱 사업자를 대신해 소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됨. 플랫폼 기업은 기존에는 앱이나 콘텐츠가 팔리면 수수료를 공제하고 소비세까지 포함한 매출액을 앱 개발자에게 전달. 앞으로는 소비세분을 전달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함.
- 제도 홍보와 기업의 시스템 정비 등의 기간을 고려해 ’25년도 이후 시행할 예정. 과세 대상 기업의 매출액 기준과 시행 시기 등 세부 사항은 여당의 세제조사회의 논의를 거쳐 12월 여당 세제개편 대강에서 정리될 전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