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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행, CBDC 논의 본격화(11.11 니혼게이자이신문)

- 일본에서도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제도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음. 재무성 전문가 회의는 연내에 제도 설계에 관한 논점 정리를 발표. ‘현금을 보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발행 요건으로 현금 외에 전자화폐 등 민간결제와 원활하게 교환할 수 있는 것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임.
- 익명성이 높은 현금과 달리 CBDC는 누가 언제 무엇을 사용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음.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일본정부와 일본은행이 취급하는 개인정보를 최소화하는 등의 방향도 제시.
- CBDC 관련 연구개발은 해외가 앞서있어, 바하마, 나이지리아 등은 이미 발행. 유럽중앙은행(ECB)은 2028년경 발행을 목표로 준비 단계에 들어간다고 표명함.
- 일본은 일본은행이 실증실험을 진행하고 있지만, 제도론적으로는 재무성이 논점을 정리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 현재 발행할 계획은 없으나, 향후 수요증가에 대비해 언제든 도입할 수 있도록 발행요건을 미리 확정하겠다는 생각임.
- 전문가 회의는 논점정리에서 CBDC를 도입하더라도 (1)수요가 있는 한 현금 공급을 지속하고 (2)CBDC를 현금과 상호 보완하는 것으로 규정한다는 기본 방침을 명시할 것으로 보임.
- 결제 수단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현재의 화폐나 지폐와 같은 법정화폐로 만드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인식도 제시. CBDC의 실제 거래는 은행 등 민간 중개기관이 맡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제기할 예정.
- 이미 민간의 디지털 결제 수단이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굳이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존재. 재무성은 중앙은행이 개입해 다양한 결제 수단과 상호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용자의 선택권 확보와 편의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임.
- 개인 데이터와 연계되기 쉬운 CBDC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 논점정리에서는 일본정부와 일본은행이 취급하는 정보를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은행 등 중개기관이 정보를 취득할 때 이용 목적을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함. 동시에 프라이버시 확보를 전제로 “이용자 정보 및 거래 정보 활용을 통해 추가 서비스 제공 등 편의성 향상을 도모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함.
- 프라이버시 보호와 함께 자금세탁 등 부정이용 대책은 필수적.
- 재무성은 기존 민간 결제 수단과 유사한 본인확인을 요구하고, 한도금액에 따라 이용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을 염두에 둠.
- CBDC를 둘러싼 법제 정비는 일본은행법, 형법, 민법 등 법 개정이 광범위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있음. 재무성은 쟁점정리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