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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이드라인, 인간중심 등 10대 원칙을 연내 결정 방침(11.8 요미우리신문)

- 일본이 AI 관련 일본국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수립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지침) 초안 내용이 판명. 모든 사업자가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할 가이드라인으로 ‘공평성’, ‘투명성’ 등의 10대 원칙을 제시한 것이 특징으로, 전문가 회의인 ‘AI전략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연말까지 확정할 방침.
- 원안은 7일 회의에서 비공식적으로 제시됨. G7은 10월 말 지적재산권 보호 등 생성형 AI 개발자를 대상으로 한 국제행동규범에 합의. 가이드라인은 규범의 내용을 일본 내에서 실천하기 위한 것임.
- 원안에 따르면, 가이드라인의 대상은 정부부처 등 공공기관을 포함하며, 사업적으로 AI를 이용하는 모든 자로 지정.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이용자나 데이터 제공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함.
- 10대 원칙의 처음에는 ‘인간 중심’ 원칙을 내세워 사업자에게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신중히 유의할 것’과 ‘인간의 의사결정이나 감정을 부당하게 조작하기 위한 목적으로 AI를 개발·제공하지 않을 것’ 등을 요구함. 가짜뉴스 대책에 대해서도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을 인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명기.
- ’공평성‘ 원칙에서는 학습 데이터에 ’허용할 수 없는 편견이 포함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AI가 차별을 조장하지 않도록 ’인간의 판단을 개입시키는 이용‘을 강조함.
- AI를 활용한 데이터 학습에 대해서는 '투명성' 원칙으로 데이터 수집 방식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구했으며, ’설명책임‘ 원칙에서도 데이터 출처 등에 대해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적 가능한 상태를 확보한다‘고 기술. 다만, AI 학습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우려 등 구체적인 과제는 명시되지 않음. 연말 수립을 앞두고 실효성의 담보가 과제가 될 수 있음.
- 공통 원칙 외에도 사업자 중 AI 개발자를 위한 유의사항으로, 개발과정 등에 관한 ‘제3자가 검증할 수 있는 형태로의 문서화’를 포함. 제3자에 의한 인증 제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임. 이 외에도 AI를 도입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AI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사업자를 위한 유의사항도 적시함.
 

①인간중심 ②안전성 ③공평성 ④사생활 보호 ⑤정보보안 확보 ⑥투명성 ⑦설명책임 ⑧교육·리터러시 ⑨공정경쟁확보 ⑩이노베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