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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신문협회, 생성형 AI관련 저작권법 개정 호소(10.16 요미우리신문)

- 인공지능(AI)과 저작권에 대한 논점을 정리하는 문화청 문화심의회의 소위원회가 16일에 개최, 일본신문협회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함. 협회는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저작물의 무단 학습을 원칙적으로 인정한 저작권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호소함.
- 2018년 개정으로 신설된 저작권법 30조 4항은 신문기사 등의 저작물을 AI가 무단으로 기계학습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나, 구체적인 사례는 거의 제시되지 않음.
- 이날 소위원회에서 협회는 생성형 AI 검색 기능을 갖춘 검색엔진에 의해 언론사 기사가 유료회원 전용 기사를 포함해 답변에 활용되고 있는 사례를 소개. 현재 무단으로 학습한 신문기사를 기반으로 대량의 콘텐츠가 만들어지면서, 원 기사와 유사한 표현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함.
- 또한 신문사가 정보분석용으로 기사 데이터집을 판매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AI의 기사 기계학습은 동법에서 규정한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행위’라고 주장. 동법을 개정해 저작권자가 AI의 학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학습 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이날은 AI를 개발하는 국가연구개발법인 연구원들도 참석해 “기술적 과제와 법적 논의를 바탕으로 저작권 침해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