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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 작성 의무 '자필증서 유언장'을 컴퓨터로 작성 가능케(10.2 요미우리신문)

- 일본에서 본인의 자필과 날인이 의무화된 ‘자필증서 유언장’의 디지털 기기 작성이 허용될 전망. 법무성이 조만간 전문가회의를 열고 민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 고령자를 포함해 컴퓨터 등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가운데, 작성의 번거로움을 덜어 유언장 활용을 촉진하고 가족 간 분쟁을 막겠다는 취지임.
- 유언장은 크게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자필증서 유언과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인 등과 함께 작성하는 공증서 유언이 존재. 자필증서 유언은 수수료 없이 작성할 수 있으나, 민법은 그 전문과 날짜, 이름을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고 날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본인의 진의에 따른 것임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나, 상속인과 상속재산이 많아 장문의 경우에는 작성 시 부담이 큰데다, 날짜나 도장을 누락하는 등 서식이 미비할 경우 무효가 될 위험도 있음.
- 22년 총무성 조사에 따르면, 컴퓨터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국민은 60~69세에서 약 51%, 70~70세가 약 33%. 스마트폰은 각각 약 74%, 약 47%에 달함. 앞으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은 더욱 젊은 세대가 될 것으로 보여, 전문 수기는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었음.
- 이에 법무성은 현재의 수기 외에도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유언장 작성을 허용할 방침으로, 이달 중으로 전문가 회의를 설치해 민법 개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예정. 개정 시에는 법제심의회의 의견도 반영하기로 함.
-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면 작성하기가 쉬워지는 만큼 향후 논의에서는 유언자 본인의 진의 확인과 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 도입도 초점이 될 전망. 본인이 작성한 것임을 확인하기 위해 자필 서명 외에 전자서명을 활용하거나 입력하는 모습을 녹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임. 고령자를 대신해 가족이 입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임.
- 자필증서 유언에 대해서는 지난 2018년 민법 개정으로 재산목록은 컴퓨터로 작성·첨부가 허용됐으나, 본문은 대상에서 제외. 정부가 작년 6월 각의결정한 규제개혁시행계획에 본문을 포함한 디지털 기술 활용이 포함된 바 있음.
- 자필증서 유언장의 작성 건수를 보여주는 통계는 없지만, 유언장을 법무국에서 보관하는 ‘유언장 보관제도’의 이용 건수는 연간 약 만 8천 건에 달하며, 이미 디지털 기기로 작성할 수 있는 공증서 유언장의 작성 건수는 연간 약 11만 건에 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