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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IT기술자의 재류심사 기간을 단축(8.31 일본경제신문)

- 일본정부는 올 가을부터 IT 분야의 외국인 엔지니어가 일본 체류자격을 취득할 때의 심사 기간을 단축할 방침. 국가전략특구 내가 대상이며, 현재는 길게는 3개월 이상 걸리는 절차가 짧으면 1개월 정도로 단축될 가능성도 있음. 지자체가 수용기업을 사전에 조사해 신속한 심사로 연결하겠다는 생각.
- 외국인 엔지니어가 입국할 경우 기술자로서의 체류 자격 취득이 필요. 각지의 출입국관리소에서 본인이 가진 자격과 경력, 취업기업 정보 등을 신고할 필요가 있음.
- 수용하는 곳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처음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심사 완료까지 3개월 이상이 소요. 기업 정보 확인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 출입국관리소는 기업이 도산해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음.
- 심사를 앞당기기 위해 지자체가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기업을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 지자체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 진단사가 기업의 재무상황과 사업내용 등을 조사해, 경영 안정성과 외국인 수용 능력이 있는지를 살핌.
- 지자체가 외국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하면 인증을 부여. 지방출입국관리청은 지자체의 인증을 토대로 심사를 쉽게 진행할 수 있게 됨.
- 일본은 올 가을까지 전국 13개 국가전략특구에서 이 특례를 인정하는 요강을 마련. 도입예정인 지자체는 기업 인증 관련 요건을 담은 요강을 작성해야 함.
- IT에 종사하는 외국인 엔지니어의 심사 기간 단축은 후쿠오카시에서 요구하고 있어, 이번 제도를 적용하면 첫 사례가 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