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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의료도 인프라 사전심사 대상에 포함 검토(8.17 일본경제신문)

- 일본정부 여당은 중요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막기 위해 사전심사제도의 대상업종을 확대할 방침으로, 항만과 의료를 검토 후보로 올림. 물류와 생명에 끼치는 영향이 계속되는 상황을 감안해 방어체계 강화를 모색. 연내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임.
-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전보장상이 국가안전보장국, 내각부 경제안보추진실 등 관계부서에 검토를 지시.
- 22년 5월에 성립된 경제안보추진법은 기간계 인프라 기업이 새로운 설비를 도입할 때 제조국과 공급처의 이름·주소, 임원의 이름·국적 등을 관할 부처에 사전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중국과 러시아 등의 영향력 유무에 심사의 중점을 두고 있음.
- 현재 대상은 금융, 전기 등 14개 업종으로, 사이버 공격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지면 대체가 불가능해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질 가능성을 기준으로 범위를 좁힘. 항만과 의료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2개 업종의 추가를 검토하는 것은 당장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영향이 있었기 때문. 지난 7월 나고야항에서 사이버 공격으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해 일시적으로 컨테이너 하역이 중단된 바 있음. 21~22년에는 도쿠시마현과 오사카부 병원이 사이버 공격으로 신규 외래 접수 중단과 전자차트를 볼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짐.
- 기시다 후미오 정권은 의료 DX 추진을 내세우고 있어, 건강검진이나 전자의무기록 등 의료정보와 간병정보를 전국의 의료기관에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경제안보추진법안 수립 당시 의료는 사전심사 대상에서 제외. 한 병원이 사이버 공격을 받아도 주변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인적·물적 지원을 받아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등 ‘대체성’이 있다는 이유였음.
- 후생노동성은 의료를 대상으로 하는 것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 시스템 도입과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으로 의료기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 일본정부는 지역 의료의 사령탑인 거점병원 등으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겠다는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