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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의 AI 심사를 허용 (8.2 일본경제신문)

- 법무성은 1일, 기업 간 체결하는 계약서를 AI로 심사하는 서비스의 가이드라인을 발표.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없는 거래계약 등을 ‘적법’으로 규정함. 법에 저촉되지 않는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법적으로 모호한 부분을 정리해 기업 법무 현장에서 AI 서비스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AI 심사는 법률 관련 업무를 IT로 효율화하는 리걸테크 중 하나로, 여러 스타트업이 서비스를 제공. 기업 법무 담당자 등이 체결 전 계약서를 점검해 불리한 내용이나 분쟁의 위험을 골라내는 작업에 활용하고 있음.
- 기업 간 일상적으로 체결되는 정형화된 계약서는 AI가 체크하기 쉬워, 사람만 작업할 때보다 심사나 수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30% 정도 줄일 수 있다는 데이터도 존재.
- 사이토 겐 법무상은 1일 기자회견에서 “기업의 법무 기능 향상을 통해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힘.
-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가이드라인은 AI 심사를 하는 사업자의 서비스가 이 법에 비춰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 기준을 제시.
- 거래 내용에 법적 다툼이 없는 기업 간 일반적인 거래계약의 경우 적법하다고 봄. 예를 들어, 부모-자식 간 거래나 기업 간 계속적인 거래 등을 꼽음.
- AI가 계약내용에 대해 언어적으로 부적절한 부분을 지적하거나 일반적인 해설을 표시하는 것은 적법. 기업 내 변호사가 사용하거나 무료 AI 심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음.
- 반면 계약 내용의 법적 리스크를 판단해 제안하는 경우는 ‘변호사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지적. 변호사가 아닌 사업자가 분쟁 사안에 대해 이런 제안을 하고 보수를 받으면 변호사법 위반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