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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를 디지털 발행 원칙으로 (7.11 일본경제신문)

- 일본정부는 법령과 기업정보 등을 담은 간행물 ‘관보’에 대해 종이출판에서 인터넷 공개를 원칙으로 할 방침. ‘24년 초에는 디지털 버전에 법적 효력을 부여해 ‘정본’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임. 법률 공포시기를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부담경감과 행정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올 가을 임시국회에서의 새로운 법안 제출이 목표. 조만간 내각부 검토회가 이 법안의 골격이 되는 ‘관보전자화 기본구상’을 제시할 예정임.
- 관보는 1883년 제1호를 발행한 이후, 같은 양식으로 계속 발행. 법 개정이나 부처 인사이동, 정부조달 등의 정보를 알릴 목적으로,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발행하고 있음. 편집·발행 업무는 국립인쇄국이 담당.
- ‘기본구상’에서는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종이가 정본으로 정착해 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대에 맞지 않게 되었다고 언급. 디지털 버전을 원칙으로 할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임.
- 일본정부는 새로운 법안으로 리스크에 대한 대응도 할 방침.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책을 명시하는 한편, 부정한 변조를 막기 위해 전자서명 시스템을 도입. 외부에서 변경을 감지하는 구조로 작성일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