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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활용 지침 마련(6.25 일본경제신문)

- 일본정부의 지식재산전략본부 등은 조만간 메타버스 상의 불법·합법 행위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방침. 현실세계와 달리 법의 해석과 적용이 모호한 메타버스의 규칙을 명확히 하여, 기업들이 문제를 예방하고 활용하기 쉽도록 하겠다는 생각임.
- 지재전략본부와 경제산업성, 민간사업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에서 지침을 마련. 아바타로 유명인의 외모나 복장을 흉내내어 사칭해 친구를 늘리는 등의 행위는 사기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적시하기로 함.
- 또한 인터넷상의 이미지데이터 등을 복제해 메타버스에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상의 취급을 정리. 예를 들어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을 모방한 의상을 입히는 것과 같은 2차 창작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면 가능토록 함. 이용자 간 교류와 2차 창작을 통한 적정한 활동을 촉진해 가상공간을 활성화하려는 취지.
- 미국에서는 프랑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의 가방 ‘버킨’을 디지털로 모방한 ‘메타버킨스’를 판매한 업체가 상표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소송을 당한 사례가 존재. 이에 지침은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권리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도 적시함.
- 메타버스 내에서 지식재산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권리자에게 대가를 돌려줄 수 있는 권리 처리 체계도 마련. 권리자를 알 수 없는 저작물의 2차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사용료 상당의 보상금과 수수료를 내면 잠정적 이용을 허용하는 제도를 신설함.
- 지침을 통해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디자인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지 판단하기 쉽도록 하며, 메타버스 제공 기업에는 비방 중상 사례와 불법 행위 확인 시의 대응을 규정한 규약을 마련하도록 요청함.
- 지난 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도 메타버스를 언급. 괴롭힘으로부터의 보호와 사생활, 인권 존중 등의 거버넌스는 끊임없는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제창했으며, 일본은 이 방향성에 따라 지침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