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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데이터 활용에 동의 불필요(5.31 일본경제신문)

- 일본정부는 전자의무기록 등 의료 데이터에 대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공하면 제3자가 본인 동의 없이도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 제약회사와 연구자가 신약개발과 감염병 대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 분야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겠다는 생각임.
- 조만간 발표할 규제개혁추진위원회 권고안에 포함시키고, 2024년 이후 새로운 특별법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치료에 관여하지 않는 외부 연구자 등이 의료 데이터를 사용할 때 본인 동의가 필요. 사후에 본인에게 연락해 동의를 받는 것이 어려워 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새 제도의 대상은 전자차트와 전자처방전, 영수증(진료비 명세서) 등의 데이터로,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공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
- 의료기관과 제약회사, 연구자 등은 본인 동의 없이도 신약이나 의료기기 개발 등에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며, 데이터 이용 시에는 비용을 지불하게 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적절한 2차 활용이 이뤄지는지 감독하며, 공익적 목적인지 심사하는 제3의 기관을 설치하는 방안도 예상하고 있음.
- 데이터는 가공되어 있어도 다른 데이터와 대조하면 개인 식별이 가능. 유전자나 질병 데이터가 취업차별과 보험료 인상 등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이에 데이터를 토대로 한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환자들이 기업이나 연구자에게 자신의 데이터 활용을 중단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동시에 법안에 담을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