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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부성, 교육현장에서의 AI사용 가이드라인을 작성(5.16 산케이신문)

- 문부과학성은 16일 열린 중앙교육심의회 특별위원회의 첫 회의에서 ‘ChatGPT’ 등 생성AI에 관한 교육현장에서의 활용가이드라인에 대해, 연령제한과 개인정보 처리방식을 명기하는 한편, 이용가능한 상황과 금지해야 할 상황에 대한 내용을 담을 방침. 여름까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임.
- 문부성이 특별위원회에 제시한 자료에서는 교육현장에서의 AI활용에 대해 사고력과 창의력에 미치는 영향,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보호 등 ‘리스크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 한편, 현행 학습지도요령에서는 학습의 기초가 되는 자질·능력으로 ‘정보 활용 능력’을 두고 있기 때문에,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관점과 자신의 생각을 형성하는 데 활용하는 등의 관점도 중요하다’고 강조함.
- 또한 가이드라인에는 ①연령제한 ②개인정보·저작권 취급 ③이용 가능한 상황·금지해야 할 상황 ④수업방법 아이디어 등의 요소를 담을 방침임. 문체부는 구체적인 활용상황으로 학생들의 학습수준에 맞춰 교재를 제공하거나 시험 답안 분석에 도움을 주는 업무를 상정. 연령제한은 ChatGPT를 제공하는 미국의 오픈AI사가 이용약관에서 이용을 18세 이상 또는 보호자의 승인을 받은 13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검토함.
- 문부성은 전문가와 교육현장의 의견청취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의 논의를 보면서 가이드라인을 정리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