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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서 ‘사이버 자위관’ 첫 채용‘(5.13 일본경제신문)

- 방위성 자위대는 2024년에 사이버 분야를 담당할 자위관을 처음으로 민간에서 채용할 방침. 공격자 식별 등 고도의 사이버 방어 임무를 위해 고도의 기술을 가진 인재를 확보. 최고연봉은 사무차관급에 해당하는 2300만 엔 정도로, 국가공무원 중 최고대우가 될 수 있음.
- 자위대는 방위대 출신들이 간부를 맡고 있으며, 민간인력 활용은 기술분야 등 일부에 불과. 민간의 첨단기술을 안보분야에 도입하는 국제적 추세를 감안해 퇴역한 인력을 복귀시키는 민관 교류의 구조도 정비하기로 함.
- ’24년에 자위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새로운 인사제도를 신설. 임기 5년 이내의 상근직으로 각 연도에 몇 명씩 채용하는 것을 예상하고 있음. 일반 자위관의 연령제한인 18~32세를 적용하지 않고, 체력 요건도 완화.
- 안보상 기밀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채용 후 ‘보안 클리어런스(적격성 평가, SC)’ 취득을 지원. SC는 미국, 유럽 등이 이미 도입했으며, 일본정부도 ‘24년 정기국회에 법안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민간인력 채용은 자위대의 ’24년 이후 사이버 임무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것. 상대방의 공격 징후 단계에서 공격원에 침입하는 ‘능동적 사이버방어'를 도입하려면 더욱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 짐. 국방부·자위대 시스템에 국한됐던 방호 대상도 전력을 비롯한 민간 중요 인프라로 확대됨.
- 새로운 제도로 채용된 자위관은 부대 전체의 작전을 총괄하는 ‘장군’ 계급은 아니며, 통신 정보 분석이나 상대 시스템 침입 등의 실무에 관여할 예정.
- 최대 2300만 엔의 급여는 중앙부처의 사무차관이나 자위대 최고위직인 통합막료장과 동등하며 육해공 막료장급에 가까움. 다만 민간기업에서는 사이버 인력에게 연 5000만 엔 이상을 지급하는 사례도 있어, 급여만 놓고 보면 더욱 열악한 상황임.
- 비상근 예비역 자위관의 민간 겸직을 허용하고, 기업에서 첨단기술을 쉽게 습득할 수 있는 인사제도도 마련. 한 번 전역해도 능력이 향상되면 다시 임관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도 넓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