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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암호화폐 거래를 개인 간에도 규제 요청(5.11 일본경제신문)

- G7이 자금세탁 방지 국제 감시기구에 암호화폐의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규제검토를 요청할 방침. 현재는 가상화폐 거래소 등 서비스 업체를 통한 거래만 규제 대상으로, 개인 간 거래가 자금세탁이나 경제제재의 구멍이 될 수 있어 감시강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생각임.
- G7이 11~13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금융 규제를 논의할 때 국제기구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에 과제와 필요한 대책의 검증을 요청. FATF는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대책을 가맹국이 철저히 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있음.
- 구체적인 대책은 FATF가 마련. 불법적인 개인 간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소에 엄격한 고객관리를 요구하거나, 민간 분석업체와 당국이 협력해 의심스러운 거래의 실태를 정밀하게 파악하는 등의 대책이 거론되고 있음.
- 금융 당국자들은 “신흥국을 포함해 가상화폐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방치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지고 있음.
- 가상화폐의 개인 간 거래는 마약의 불법거래나 범죄로 인한 부정자금의 흐름을 위장하는 데 이용되고 있으며, 주요 국가들의 금융·경제제재의 구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위기감도 강함.
- 블록체인 분석업체인 Chainalysis사에 따르면,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은 ‘22년에 전년대비 68% 증가한 238억 달러에 달함
- 개인 간 거래수가 많아 개인정보보호 측면 등에서 감시의 장벽이 높으나, G7은 규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 FATF가 그동안 각국에 도입을 권고해온 규제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관리하는 월렛의 입구와 출구에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일본도 ’22년 법 개정으로 대응하였으나, 개인이 스스로 관리하는 개인 간 거래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됨.
- 민간에서 대책을 강화하는 움직임도 있음.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뱅크의 히로스에 사장은 “블록체인 감시 툴을 도입해 의심스러운 거래를 차단하고 있다”며, “자금세탁 대책으로 언젠가는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고 견해를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