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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유언장 제도를 신설(5.6 일본경제신문)

- 일본정부는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을 인터넷상에서 작성·보관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할 방침. 서명·날인을 대체할 수 있는 본인확인 수단과 위변조 방지 장치를 마련. 디지털사회에서 사용하기 쉬운 유언장 제도 도입으로 원활한 상속을 유도하겠다는 생각임.
- 법무부가 연내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연구회를 발족해, ‘24년 3월을 목표로 새로운 제도의 방향성을 제시.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구인 법제심의회의 논의를 거쳐 민법 등 법 개정을 목표로 함.
- 현행제도에서 법적 효력을 갖는 유언장은 본인이 종이에 직접 쓰는 자필증서유언, 공증인에게 작성을 의뢰하는 공정증서유언, 봉인된 유언장을 공증사무소에 가져가는 비밀증서유언으로 총 3가지.
- 자필증서유언은 국가가 보관하는 제도가 존재해, 법무부가 ’18년 발표한 추정치에 따르면, 작성완료와 작성예정자를 합해 1204만 명의 수요가 있었음. 공정증서유언장은 ‘22년에 11만1977건의 이용이 있었으며, 비밀증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음.
- 새 제도에서는 자필유언장을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작성해 클라우드 등에 보관하는 방안이 있음.
- 현재 자필유언장은 본인이 직접 펜으로 내용과 작성일자를 쓰고 서명·날인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법무부에 맡기고 사망 후 수령을 청구하는 제도는 용지의 크기와 여백, 페이지 번호 표기법까지 세세한 규정이 존재.
- 부동산, 현금, 예금 등 상속할 재산을 일람화한 재산목록도 작성해야 하는데, 고령자가 자필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변호사 등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
- 인터넷으로 작성할 수 있게 되면 서식에 따라 입력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유언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쉽게 작성할 수 있으며, 종이유언장과 달리 분실위험이 없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위변조도 어려움.
- 디지털 상속대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무라이시큐리티의 하마카와 CEO는 “디지털화로 유언장 작성의 편의성이 높아지면, 이용자 저변이 넓어질 것”으로 보고 있음.
- 해외에서는 종이 이외의 유언장 제도 정비가 이뤄지고 있어, 법무부 등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19년에 전자유언장법을 제정.
- 2명 이상의 증인 앞에서 전자서명을 하면 디지털유언장을 인정함. 도입은 각 주의 판단에 맡기고 있으며, 지금까지 네바다주, 플로리다주 등이 도입.
- 한국도 유언을 남기는 본인의 취지설명과 증인입회하에 녹음된 유언이 효력을 가짐.
- 반면 독일, 프랑스 등 아직 디지털 형식이나 녹음 유언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도 있음. 유언장은 일반 계약서와 달리 본인이 사망한 후에 사용하기 때문에, 사후 의사 확인이 불가능해 전자화에 대한 신중론도 존재. 일본정부는 이런 의견을 반영해 안전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 설계를 모색할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