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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생성 AI 활용을 위한 5가지 원칙 규정(4.30 일본경제신문)

- G7 디지털·기술장관회의에서 생성AI의 위험성 평가에 관한 국제기준 마련 관련 내용을 30일 발표한 각료선언문에 담음. 고성능AI가 활용되면서 편견이나 잘못된 정보의 확산, 저작권 침해 등의 폐해를 억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
- 29일 회의에서는 속속 개발되는 AI 등의 새로운 기술을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 ①법치 ②적법한 절차 ③혁신의 기회 활용 ④민주주의 ⑤인권 존중 등 5가지 원칙을 마련하기로 합의.
- 마츠모토 총무상은 회의 후 “AI의 개발 촉진과 활용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공유했다”며 “AI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G7에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보급에 대비할 방침을 확인했다”고 밝힘.
- G7이 AI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AI의 모든 운용이 규제 대상이 되면 활용이 어려워지기 때문. 각국이 정한 규제를 존중하면서도 AI의 위험평가 척도가 국제적으로 제각각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임.
- AI가 편향되지 않은 데이터를 학습하고 있는지, AI를 활용한 직원채용 등에서 인종과 주소 등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지 등의 항목을 핵심내용으로 하며, 데이터의 학습이력을 저장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 등도 요구할 전망.
- 인간의 AI 감독과 사생활 보호를 위한 데이터 처리, 사이버공격에 대한 방어 체계 등도 포함됨.
- 29일 회의에서는 국경을 넘어 데이터를 원활하게 유통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 고노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생성AI는 데이터가 없으면 작동할 수 없어, 진보를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견해를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