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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공정위, 스마트TV의 실태조사(3.30 일본경제신문)

-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인터넷에 연결해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청할 수 있는 ‘커넥티드TV(스마트TV)’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힘. 기본 OS를 제공하는 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를 자사 콘텐츠로 유도하는 등 반독점법상 문제가 없는지 살피며, IT 대기업의 과점 상황도 조사할 방침.
- 구글, 아마존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넷플릭스, 아마존프라임 같은 동영상서비스뿐만 아니라 방송국, 드라마·애니메이션 제작사 등의 의견도 청취조사.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실태 파악도 추진하기로 함.
- 커넥티드TV는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는 TV로, 전용기기를 TV와 연결해 사용하는 경우도 존재. 인터넷 동영상서비스 등에 접속해 TV화면으로 드라마와 영화를 시청할 수 있음.
- 젊은 층을 중심으로 TV프로그램 시청시간은 감소하는 반면, 동영상서비스 이용은 증가하고 있음. 원하는 동영상을 찾아서 보는 ‘온디맨드형’ 서비스 이용률은 17.4%(‘19년)에서 52.0%(’21년)로 급증.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집콕 수요 확대가 배경이 됨.
- 커넥티드TV에 대해서는 일부 IT 대기업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 예를 들어, TV용 OS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해 홈 화면의 순위나 추천 표시를 조작해, 자사 제공 콘텐츠가 소비자에게 선택받기 쉽도록 할 수 있음. 또한 현저히 높은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해 약관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반독점법이나 경쟁정책의 관점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볼 예정.
- 공정위의 고바야시 사무국장은 29일 기자회견에서 “조사를 통해 독점금지법이나 경쟁정책상 문제가 인정될 경우, 공정위의 입장을 정리하는 등 경쟁 환경 정비에 필요한 대응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