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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부성, 학습기기 데이터를 수업개선에 활용(3.23 일본경제신문)

- 문부과학성은 22일, 전문가 회의에서 초중고교생이 학습에 사용하는 디지털기기에 축적된 정보의 취급에 관한 첫 지침을 발표함. 학생들의 학습데이터를 토대로 하여, 교사의 경험에 의존하는 수업을 개선하겠다는 취지. 방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은 교육 현장에 많지 않아, 빅데이터 분석력을 갖춘 외부 기관과의 협력이 요구됨.
- 전문가회의의 의장을 맡은 도호쿠대학의 호리타 교수는 “(학습데이터 활용 시)해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조금이나마 명확히 하기 위해 지침을 만들었다”고 밝힘.
- 디지털기기는 공립 초중학생 약 900만 명에게 이미 배포됐고, 공립고교생 약 200만 명에게도 ‘24년도까지 보급. 지침은 기기에 기록된 학습상황과 시험결과 등의 데이터에 대한 법적위치와 제3자 제공 시 유의사항을 제시함.
- 중점을 두는 것은 데이터에 기반한 교육의 질적 향상임. 크게 교육현장에서의 활용과 빅데이터 분석의 두 가지 활용법을 상정하고 있음.
- 교육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이해 정착도와 취약분야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예를 들어, 필기시험에서는 개별 문항을 푸는 데 걸린 시간을 알 수 없지만, 기기에서는 기록할 수 있음. 문부성은 연수와 우수사례를 알려 일상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는 생각임.
- 수많은 기기에서 수집한 빅데이터를 분석하면 학습상황과 학력향상의 연관성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으며, 효과적인 지도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면 각 교육현장에서 참고하기가 쉬워짐.
- 다만, 교육청과 학교에는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인력이 적어,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과제. 지침은 데이터를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공한 뒤 대학과 연구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을 예상하고 있음. 지자체가 외부기관과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가 관건임.
- 데이터 활용을 위해서는 적절한 정보관리 체계도 필수. 지침은 보안성이 높은 서버에서 관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교직원별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정하고, 사용 시 인증을 요구하는 등의 대책을 제시. 각 교무위원회에서는 데이터 취급 규칙을 만들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