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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본인확인의 민간 가이드라인을 정비(3.20 일본경제신문)

-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본인확인을 기업이 도입할 때의 가이드라인을 NTT도코모 등이 참여하는 민간단체가 주도해 정비할 방침. 통신판매와 카셰어링 등 법령에 규정이 없는 사업자를 염두에 두고, 본인확인 방식과 주의사항을 제시해 안전성과 비용을 고려한 최적의 기술 활용을 유도하겠다는 생각. 디지털청과 협력해 업계전반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조만간 발표할 예정임.
- 본인확인은 신분증 제시 등이 일반적이나, 최근에는 디지털기술을 활용해 온라인에서 확인하는 ‘eKYC’라는 방식이 확산. 얼굴인증 외에도 스마트폰을 마이넘버 카드에 갖다대는 등의 방법이 있으며, QR코드 결제 이용등록 등에서 활용이 확대되고 있음.
- 확인방법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금융기관과 이동통신사 등과 달리, 전자상거래(EC), 셰어링 서비스 등의 사업자에게는 엄격한 규정이 없어 자율적인 도입에 그치고 있음.
- 가이드라인에는 본인확인에 대한 기본지식과, 면허증이나 마이넘버카드를 이용한 디지털인증의 장점과 주의사항을 명기. 명의도용 방지 등 안전성을 유지하면서도 도입 시 부담과 비용을 고려해 방법을 검토하도록 함.
- 작성에 참여한 것은 민간단체인 OpenID Foundation Japan으로,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트러스트독이 주축이 되어 도코모, 소프트뱅크, JCB 등이 참가. 디지털청도 옵저버로 논의에 참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