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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교의 학습데이터 활용에(2.6 일본경제신문)

- 문부과학성은 초중고교생이 학교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단말기(태블릿PC)에 축적된 방대한 양의 학습데이터 활용에 나서기로 함. 데이터 취급 관련 첫 지침을 작성해, 수업과 교육정책 개선에 활용하겠다는 생각. 빅데이터 분석은 세계적 추세이나, 일본에서의 움직임은 더뎌, 단말의 사용상황에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개인정보보호를 배려한 교육의 질 향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코로나19 감염확대 등으로 인해 ‘1인1대 단말기’가 정비되면서, ‘21년도까지 공립 초중학생 약 9천만 명에 보급. 단말기에서는 열람상황과 시험결과 등의 학습데이터가 생성되고 있음.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지 않는 상황. 취급에 대한 정부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와 학교는 “법령에 저촉되지 않을까 불안”하다며 활용에 소극적이었음. 정보의 대부분은 사장되고 있어, 문부성은 이용 촉진을 위해 3월까지 지침을 작성할 방침.
- 학습데이터를 활용해 교사와 보호자는 개별 학생의 특기분야와 틀리기 쉬운 문제 파악이 쉬워져, 수업과 가정학습에 참고할 수 있음. 개인의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과거 학습 상황을 알게 되면서, 진급 및 진학으로 교사가 바뀌어도 지도에 활용이 가능.
- 여러 단말기에서 수집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출해낸 과제를 교육정책에 반영할 수도 있음. 학력향상과 관련성이 높은 지도법을 이끌어내면 정부의 학습지도요령 개선으로도 이어짐.
- 미유럽에서는 교육 분야에서도 EBPM(Evidence Based Policy Making, 증거에 입각한 정책입안)이 추진되고 있음. 영국에서는 연령과 시험 데이터를 정부기관 시스템에 집약시켜 학교마다 개선을 요구. 미국에서도 학습데이터 분석결과를 학교운영에 활용하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음.
- 일본은 단말기의 이용마저 더딘 상황. ’22년 조사에서는 수업에서 단말기를 ‘거의 매일 사용한다’고 답한 초등학교는 58%에 그쳤으며, ‘월1회 미만’인 학교도 존재. 지침에는 활용을 촉구하는 효과도 예상됨.
- 책정 중인 안에서 학습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아, 이용목적을 본인과 보호자에게 사전에 명시하도록 교육위원회에 요구. 제3자에게 분석을 의뢰할 경우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공해서, 데이터를 제공하고 싶지 않은 경우를 배려하도록 검토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