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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의 지재권 보호에(1.18 일본경제신문)

- 일본정부는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에서의 모방품 규제에 나서기로 함. 23일 통상국회에 부정경쟁방지법과 특허법 등 지적재산 관련 6개법의 개정안을 제출. 지적재산의 디지털화에 대응하겠다는 생각임.
-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외형이 진품과 비슷한 ‘데드 카피’ 상품의 판매를 오리지널 상품 발매 후 3년 간 금지하고 있음. 현행법은 가상공간에서의 모방을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 개정으로 모방품의 판매·양도 금지 청구를 가능케 하기로 함.
- 메타버스에서 아바타가 입는 옷 등 패션 분야를 염두에 두고 있음. 의복이나 소품은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유행 기간이 짧기 때문에 디자인을 보호하는 의장권을 취하지 않는 기업이 많은 편.
- 나이키와 구찌는 메타버스 상에서 아바타용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메타버스에서의 패션 관련 시장이 2026년에 66억1000만 달러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민간 조사 결과도 존재함.
- 디지털화 대응으로 빅데이터 보호도 강화. 타사에게도 관리를 요구한 뒤 데이터를 공유하는 형태의 비즈니스가 늘고 있어, 보호대상을 비밀로 관리된 빅데이터로까지 넓힐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