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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스마트폰게임의 소비세를 글로벌IT기업에 징수(1.17 일본경제신문)

- 일본정부는 스마트폰 앱에서 이용하는 외국 게임에 부과하는 소비세의 징수를 강화할 방침. 애플과 구글 등의 중개 플랫폼에 세금 납부를 의무화하는 방향임. 외국 게임회사는 중소기업도 많아 일본 이용자가 지불한 소비세가 일본 세무당국에 납부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 국경을 넘은 징세의 적정화를 추진하겠다는 생각임.
- 스마트폰 게임은 앱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음. 일본에서 광고수입을 포함한 앱 매출액은 ‘21년에 306억 달러로 ‘15년의 4.5배까지 성장했으며, 이 중 게임이 70%를 차지. ’24년에는 387억 달러까지 확대될 전망임.
- 소비세 징수에는 과제가 많은 상황. 쉽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을 만드는 외국기업은 소규모이거나 개인사업자가 많아, 일본에 거점이 없음. 이에 사용자는 구글과 애플 등을 통해 이용요금과 소비세를 지불하고 있으나, 이 소비세가 일본에 납부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미국 조사회사 센서타워에 따르면, ‘22년 일본 스마트폰게임 상위 매출 100개 중 절반가량은 외국판매사의 것으로, 중국이 가장 많음.
- 일본정부는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글로벌IT기업이 일본당국에 소비세 납부 의무를 지도록 제도를 재검토할 방침. 유럽에서는 글로벌IT기업이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고,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를 이미 도입하고 있음. 일본에서도 유럽을 참고로 제도를 설계할 것으로 보임.
- ’22년 12월에 각의 결정한 ‘23년도 세제개정대강에 외국게임에 부과하는 소비세 징수 강화의 내용을 담은 바 있음. 재무부는 글로벌IT기업에 대한 청문회와 실무자·관계부처가 참가하는 검토회에서 논의를 진행. ’24년도 이후의 소비세법 개정을 시야에 넣고 있음.
- OECD의 지침은 국경을 넘어 발신하는 콘텐츠는 소비 국가에서 소비세를 부과한다고 규정. 일본은 ‘15년도 세제 개정으로 소비세를 부과하게 되었으며, 그 이전까지는 과세대상이 아니었음.
- e-book과 음악은 글로벌IT기업이 제작사와 판매허가계약을 맺는 것이 일반적으로, 소비세 신고와 납세를 하고 있음. 게임은 제작사가 소비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형태로, 소비세의 납세 의무도 지고 있음.
- 외국게임에 부과되는 소비세를 글로벌IT기업이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의도적인 세금 탈출을 막기 위한 목적도 존재.
- 소비세법에서는 2년 전 과세매출액이 1000만 엔을 넘지 않으면 면세사업자가 됨. 제작사 중에는 납세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도록 새 상품을 판매할 때마다 다른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도 있어, 글로벌IT기업에게서 정보를 얻으면 제작사의 실태도 파악도 쉬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