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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보유 가상화폐와 토큰, 과세 대상에서 제외(12.27 일본경제신문)

- 일본정부는 기업에 부과하는 암호자산(가상화폐) 과세를 재검토할 방침. 현재는 가상화폐와 토큰(전자증표)을 보유하는 것만으로 과세의 대상이 되고 있어, ‘23년도부터는 가상화폐·토큰 발행기업의 자사보유분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함.
- 여당(자민, 공명)에서 발표한 ’23년도 여당세제개정대강에 관련 내용을 명기. 보유만으로 분기 말에 시가평가에서 과세하는 일본의 가상화폐 세제는 세계에서도 드문 케이스임.
- 과세부담을 꺼려 가상화폐·토큰을 발행하는 기업이 일본에서 해외로 유출. 이 상태를 개선하고자 금융청과 업계단체 등이 세제개정을 요청해옴.
- 예를 들어 블록체인 상에서 발행하는 토큰에는 주식과 같이 의결권이 있으며, 가격도 시가로 정해짐. 시장에서 100억 엔의 가격이 정해져 있고, 그 60%를 보유하는 경우는 60억 엔에 법인세가 부과되어 왔음. 법인세율이 30%라면 18억 엔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함.
- 이번 재검토에서는 자사가 발행하는 가상화폐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발행 시부터 계속보유, 양도제한이 있는 등의 조건을 만족하면, 시가평가과세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함.
- 다만, 투자자와 서비스이용자 등이 보유한 가상화폐·토큰에 대한 시가평가 과세는 현행 그대로 남기기로 하면서, 일본 투자자는 장부가격평가를 전제로 하는 해외투자자에 비해 계속 불리한 경쟁 환경에 놓이게 됨.
- 가상화폐·토큰을 발행하는 기업은 세계적으로 늘고 있어, 가상화폐 분석사인 코인커브에 따르면, ‘22년 3분기에 세계에서 233개사의 가상화폐 관련 기업이 새로 생겼으며, 540종의 가상화폐 종목이 신규 발행. 일본에서도 상장한 게임사가 블록체인 게임 참가를 위한 토큰 발행을 검토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