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を、もっと身近なビジネスパートナーへ」

KOTRAは、韓国の国営貿易投資振興機関です。
(所在地:東京都千代田区霞が関3-2-5 霞が関ビル5階)

HOME > 동경 IT 뉴스 > 아날로그규제 폐지 공정표를 정리(12.22 일본경제신문)

동경 IT 뉴스 상세

아날로그규제 폐지 공정표를 정리(12.22 일본경제신문)

- 일본정부의 디지털임시행정조사회(임조)는 21일, 사람의 직접 감시와 상주 등을 의무화하는 ‘아날로그 규제’ 폐지 공정표를 정리. ‘24년 6월까지 법률과 정성령 9669개 조항을 개정하며, 각각의 조항에 대해서 개정 수속과 시기를 제시함.
- 강과 댐 점검은 ’23년 3월까지 드론과 수중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 기존에는 하천법에 따라 직접감시가 원칙이었으나, 통지나 통달로 디지털기술을 사용한 점검도 가능하다고 명확히 규정함.
- 안전에 관한 규제는 대체 기술에 대한 검증을 거친 후 폐지할 방침.
- 건설현장 등 작업자의 순찰을 고정 카메라로 대체하는 개정은 ‘24년 6월을 기한으로 정함. 현재는 여러 회사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통괄하는 사업자의 인원이 하루 1번은 둘러볼 필요가 있음.
- 일본정부는 ’23년 통상국회에 규제폐지에 관한 일괄법안을 제출할 방침. 서면게시를 의무화하는 정보의 통지를 인터넷으로 열람 가능케 하기 위해, 60개 정도의 법률을 대상으로 개정안을 만듦.
- 행정절차에서 플로피디스크 등의 기록매체를 지정해 정보제출을 요구하는 규제를 개정하는 법안도 제출. 전자신청으로 통일하는 ‘디지털 절차법'의 적용범위를 넓혀, 클라우드 경유도 인정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