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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불명 저작권의 2차이용을 촉진(12.7 일본경제신문)

- 일본에서 오래된 영상작품과 개인제작 동영상·음악 등 권리자가 알지 못하는 저작물의 2차이용이 용이해질 전망으로, 문화청은 5일, 이용자가 상담할 수 있는 창구조직을 설치해, 일정액을 지불하면 신속하게 허락해주는 새 제도의 초안을 정리함. 유통의 장벽이 되고 있던 복잡한 수속을 간략화해, 디지털콘텐츠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목적. 2023년 통상국회에 저작권법 개정안 제출을 목표로 함.
- 인터넷 스트리밍 등 콘텐츠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저작권 처리가 어려운 작품부류는 크게 2가지가 존재. 하나는 오래된 영상으로, TV드라마와 연극 등 제작 시에 인터넷 공개를 예상하지 않은 작품을 디지털화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출연자 전원의 양해가 필요함. 영화도 제작사가 파산해 연락을 취할 수 없는 경우가 다수 존재함.
- 또한 동영상 업로드 사이트와 SNS로 유통되는 개인제작 동영상도 이용허가를 받기에는 허들이 높은 편임. 창작성이 높은 작품도 있으나, 작성자가 익명으로 2차이용 여부를 명시하지 않은 것도 적지 않기 때문.
- 현행제도에서는 권리자 불명인 저작물에서도 문화청 장관의 ‘재정’을 받으면 복제와 배포 등 2차이용이 가능해짐. 다만 권리자를 찾기 위해 광고를 내는 등 필요한 수속에는 1~2개월이 소요되며, 기업에게는 수고와 비용이 큰 편임.
- 새 제도의 핵심은 상담을 받는 일원적인 창구조직 신설임. 이용자가 권리자를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경우, 창구가 저작권관리단체의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해 전달. 최종적으로 권리자 불명인 경우에는 저작권사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창구에 납입한 단계에서 잠정적으로 이용을 인정함.
- 새 제도는 지적재산을 다루는 기업에게 장점이 큼. 오래된 작품의 권리처리가 용이해지기 때문에, ‘과거의 콘텐츠를 활용한 메타버스 이벤트 개최 등으로 수입을 얻기 쉬워진다’(영화사)는 기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 ‘UGC(유저생성콘텐츠)’라 불리는 개인작품의 유통촉진으로도 이어질 전망으로, 전문가회의는 “DX시대의 시장변화와 기술발전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문화예술을 지탱하는 저작권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세계 디지털콘텐츠 시장은 2018년 기준 약 2300억 달러. ‘19~’23년 연평균성장률은 8.2%로 예상되나, 일본은 6.8%로 세계평균을 밑돎. 애니메이션 등 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콘텐츠가 많은 반면, 강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존재.
- 새 제도는 법 개정부터 일정한 준비기간을 두고 도입될 전망. 문화청은 창구조직의 운영방법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용자 상담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이용편의성은 생기지 않음. 양질의 콘텐츠를 살리는 충분한 체제 정비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