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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비행 ‘레벨4’ 허가(12.5 일본경제신문)

- 국토교통성은 5일, 조종자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도 드론을 주택지 등에서 비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 ‘레벨4’라 불리는 비행형태가 가능해지는 것. 우선은 낙도의 물자수송과 재해구조 등에서 사용될 전망으로, 일상적인 상품배송 등에서의 활용은 빨라도 수년은 걸릴 것으로 보임. 물류업계의 인력 부족 완화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국토교통성은 드론의 비행형태를 4단계로 구분. 레벨1~3은 낙도와 산간지역 등의 무인지역이거나, 조종자가 드론 본체를 감시할 수 있는 범위에서의 유인지역 비행이 조건이었음.
- 최종 단계인 레벨4는 5일 시행된 개정항공법으로 허가. 유인지역에서 조종자가 드론을 눈으로 확인할 수 없어도 비행할 수 있게 됨. 레벨4 비행을 하려면 본체의 안전성능을 국가가 체크하는 ‘본체인증’ 취득과 조종자의 기술과 지식을 증명하는 ‘조종자격’ 취득이 필요함.
- 드론을 배송 등에 사용하는 사업자는 유인지역을 비행할 경우의 리스크 대책 등을 담은 운항관리규칙을 정해, 사전에 비행계획과 함께 국가에 제출. 모든 비행형태에서 사고 시 정부 보고도 항공법으로 의무화됨.
- 조종자격시험은 이르면 ‘23년 초에 시작될 예정. 본체의 인증을 받을 필요도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성은 레벨4 비행의 실현은 같은 해 봄 무렵을 예상하고 있음.
- 우선 낙도 및 산간지역 배송과 재해 시 정보수집 및 피난 유도에서의 활용을 예상. 농촌지역에서의 농산품 운반과 교량 등의 인프라 점검, 상공에서의 시설경비 등의 업무를 드론이 담당할 수도 있음.
- 일본정부는 인구가 밀집한 도심지역에서의 비행 허가는 조기에 내지 않을 방침. 본체의 안전성을 높여 추락 및 건물과의 접촉 등의 위험을 더욱 줄일 필요가 있으며, 비행경로 상에 있는 주민들에게 소음 피해 등이 예상되기 때문.
- 오비린대학의 도자키 교수(항공정책)는 “도심지역에서의 실용화는 2025년 오사카·간사이EXPO를 목표로 하려는 움직임도 있으나, 적어도 2030년경에는 널리 보급·발전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음.
- 물류업계에서는 인력부족 해소와 업무 효율화에 기대하고 있음. 다만 사업자 측에는 이익 확보를 위해 혼자 여러 대의 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기술이나 인재 육성, 전파나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수리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이 요구됨.
- 도자키 교수는 “다른 드론과의 충돌을 막도록 영역을 제어하는 ​​시스템, 조종사가 가입하는 보험 등 만들어야 할 구조는 아직 많다”고 지적함.
- 해외에서는 이미 도심지역에서의 드론 물류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할 계획을 세우고 있음. 미국 아마존닷컴은 ’13년부터 드론 배송의 구상을 내걸고, 2020년에 항공운송사업 허가를 취득. 이르면 올해 안에 텍사스주 일부 등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