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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여당, 데이터관리규칙 완화 (11.25 일본경제신문)

- 일본정부·여당은 2024년 1월부터 기업에 본격적으로 요구하는 청구서의 엄격한 데이터 관리보존을 특례로 완화할 방침. 일본은 ‘22년에 시행한 전자장부보존법에서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엄격한 보존을 의무화. 경리의 디지털화가 지연된 기업을 대상으로 청구서 데이터를 간이 보존하는 것을 조건으로, 종이 보존도 사실상 용인한다.
- 12월 중 정리할 ’23년도 여당세제 개정 대강에 담을 방침임. 대응에 뒤쳐진 기업을 위한 조치이나, 데이터 활용 등 기업의 디지털화와 업무효율화의 움직임이 둔해질 가능성이 있음.
- 개정전자장부법은 청구서 내용의 위변조를 막는 엄격한 데이터 관리를 요구하고 있어, 종이 청구서 보존은 용인하지 않음. ‘23년 말까지 2년간의 유예조치에서는 청구서 데이터를 종이로 인쇄하는 형태로의 보존도 용인. 대응이 멈춰버릴 우려가 있어 특례를 마련함.
- 세무당국이 ‘상당하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특례로 취급. 예를 들어 자금 면에서 회계 소프트웨어 도입이 어려운 등 폭넓은 이유를 인정할 전망이며, 사전신청도 필요하지 않음.
- 특례는 아직도 종이로 사내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을 염두에 두고 있음. 거래처에게서 받은 청구서 데이터를 전용 폴더에 저장하는 등 세무 당국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두기만 하면 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