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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공간에서 지재권 보호에(11.21 일본경제신문)

- 일본정부는 메타버스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 정비 검토를 시작. 현행법에서는 가상공간에서의 상표권과 의장권 등의 취급이 모호해, 기업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있어 위험요인이 되고 있음. 21일 관민연계회의를 시작할 예정임.
- 연계회의는 민간사업자와 대학 등에서 전문가를 초청, 메타버스에 관련된 비즈니스 현장의 의견도 반영해 협의할 방침.
- 메타버스는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가상의 공간으로, 게임과 비즈니스에서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음.
- 메타버스에서의 지적재산권은 애매한 상황임. 가상공간 내에서는 비대체성 토큰(NFT)을 활용하여 상거래를 할 수 있고, 실재하는 상품과 건물을 재현한 것도 존재. 가상공간의 상품과 건물이라도 이용자가 현실세계에서 받아들이는 회사와 상품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침.
- 이들에 대한 상표권과 의장권 적용이 논점이 되며, 현행법으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범위와 새롭게 필요한 대책에 관한 논의가 불가결한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