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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테러 대책 지침을 개정(11.17 일본경제신문)

- 일본은 9년 만에 치안·테러대책의 종합 지침을 개정할 방침으로, 사이버범죄와 드론 테러 등 새로운 위협에 대한 대응이 핵심내용임.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총격사건을 계기로 요인 경호와 정보​​수집강화도 반영. 2022년 말까지 범죄대책 관계 각료회의를 열고 결정할 방침임.
- 각 부처의 테러대책과 치안유지 방침을 정리한 현행의 ‘‘세계 제일 안전한 일본’ 창조 전략’을 개정하고, 경찰청, 법무성, 문부과학성 등 각 부처는 이에 따라 대책을 세우게 됨.
- ‘23년 5월에는 히로시마시에서 G7 정상회의가, ’25년에는 오사카·간사이 엑스포가 개최. 일본의 치안·테러 대책이 중요시되는 이러한 이벤트를 시야에 넣고 있음.
- 이전에 지침을 개정했던 ‘13년 이후의 범죄수단 변화 등을 반영하며, 지침 명칭을 바꿀 가능성도 존재.
- 새로운 위협의 전형적인 예가 랜섬웨어 공격으로, 경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피해는 전국에서 114건에 달해, 전년동기대비 80% 증가함.
- 외국 해커와 범죄집단이 관여되면서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으며, 공격원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음. 사이버범죄는 국경이 없기 때문에 각국의 수사기관과 연계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음.
- 지침에서는 외국 수사기관과의 인재교류를 통해, 정보공유와 최첨단 수사기술의 파악·도입을 추진. 경찰 내에서도 전문 지식을 가진 인재의 채용과 육성을 진행해, 필요한 수사용 장비를 도입하도록 함.
- 병원 등 인프라 사업자에 대한 공격도 도드라지고 있어,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공동훈련의 필요성을 새롭게 지적함.
- 드론을 활용한 테러에 대한 대응도 담음. 상공에서의 공격을 막기 위해 “유효한 장비를 경비현장에 배치한다”고 규정. 방해전파를 발신해 조종을 불가능하게 하는 ‘재밍(전파방해)’ 등의 방법이 있음.
- 새로운 지침에서는 요인경호 계획 작성을 도도부현(都道府県) 경찰에 맡기지 않고 경찰청위 관여를 강화.
- 테러조직과 관련이 없는 개인이 과격한 행동을 일으킬 위험도 고려. 인터넷 상에서 경호대상자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분석해, 경비 등에 활용. 경찰청이 ‘국가적·전국적인 관점'에서 정보를 모아 도도부현 경찰에 제공하도록 함.
- 경비용 드론의 개발 및 도입도 추진. 인공지능(AI)을 사용해 접근, 공격을 시도하는 수상한 사람을 탐지하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함.
- 수제 총 단속도 강화. 제조방법에 관한 인터넷 상의 정보를 파악하도록 하여, 폭발물의 원료를 입수하기 어렵게 함.
- 마츠노 관방장관은 8일, 참의원 내각위원회에서 “테러 조직의 활동 다양화, 드론 기술의 고도화 등으로 테러를 둘러싼 정세는 변화하고 있다. 안심·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대책의 충실과 강화를 도모하겠다”고 강조함.
- 치안·테러대책의 종합지침을 처음으로 책정한 것은 2003년으로, 2002년에 형법범의 인지건수가 약 285만 건으로, 전후 최다를 기록. 이에 일본은 ‘범죄에 강한 사회 실현을 위한 행동계획'을 작성함.
- 지금까지 2008년과 2013년에 개정했으며, 2013년에는 도쿄올림픽 경비능력 향상에 초점을 둠. 지침은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조례의 제정과 방범카메라 보급 등의 계기가 됨.